결재문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치구 민방위 교육 면제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민방위팀 제목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치구 민방위 교육 면제 알림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3항 제3호,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2559(2022.9.19)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치구 교육 면제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의 민방위대원 교육면제 요청에 대한 행정안전부 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리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관련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제대상 자치구 : (8.22.)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 1동 (9.1.) 동작구, 서초구 ※ 교육면제자 판단기준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을 기준으로 함 붙임 :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치구 교육 면제 알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민호 민방위운영팀장 장성구 민방위담당관 09/20 오면숙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27678 ( 2022.09.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민방위담당관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40 /전송 02-2133-4901 / lmh111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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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치구 민방위 교육 면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7678 생산일자 2022-09-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민호 (02-2133-4540) 관리번호 D0000046245627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민방위훈련운영관리 > 민방위교육훈련 > 민방위교육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