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현장지휘체계 및 사황관리 세부기준」 에 따른 자체 세부지침 계획 알림

청렴한 오늘, 당당한 내일! 구 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현장지휘체계 및 사황관리 세부기준」 에 따른 자체 세부지침 계획 알림 1. 관련문서 가. 市 현장대응단-28989(2022.9.5.)호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현장지휘체계 및 상황관리 제부 기준」 나. 市 현장대응단-28992(2022.9.5.)호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현장지휘체계 및 상황관리 세부기준」알림 2. 위 와 관련하여 재난발생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수의 긴급구조활동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광역단위 통합지휘 및 상황관리 세부기준 관련하여 소방서 자체 세부지침계획을 세워 재난 업무에 대비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ㅇ (제1장) 총 칙: 목적, 용어정의, 적용범위 등 - 자연재난, 사회재난의 구분 없이 모든 사고 및 재난에 적용 - 사고 및 재난현장 통합대응체계, 대응목표 및 원칙을 규정 - 모든 소방공무원의 대응책임을 규정(책임자의 책임 및 의무) ㅇ (제2장) 상황관리 -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근무, 대응단계, 기타 사회이목 집중사고 등 발생 시 본부 단위 ‘비상상황실’의 설치와 상황관리체계를 규정 - 소방서 상황실의 확대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 상황관리 원칙 및 절차와 본부의 현장지원 근거 마련 ㅇ (제3장) 현장 지휘체계 - 소방서, 본부 단위 긴급구조지휘대 구성 및 운영체계를 규정 - 재난규모별 지휘체계, 본부?소방서간 지휘체계와 운영 절차, 방면 지휘 본부장의 지휘체계 및 운영, 지휘권한 업무대리자를 지정 ㅇ (제4장) 광역 대응체계 - 광역단위 대응단계의 발령 근거, 판단기준 및 절차를 규정 - 서울시 전역, 방면별 광역대응 시 지휘체계(본부장 원칙, 방면지휘 본부장에 위임 가능)와 권한위임을 통한 단위지휘관의 현장 파견 근거를 규정 - 광역단위 통합지휘소, 비상상황실의 확대 운영 근거를 규정 - 통제단 등 비상조직 및 소방력의 탄력 운영 근거를 규정 ㅇ (제5장) 보 칙: 비상상황의 사전대비(BCP, 교육?훈련) ㅇ (별표) 별표 1~16까지 규정(별표 1~10까지는 본문에서 인용함) ㅇ (별지) 비상상황실 직원, 통제단 운영직원 개인별 임무카드 붙임: 1.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현장지휘체계 및 상황관리 세부기준(방침서) 1부. 2. 별표 1 ~ 16 각 1부. 3. 별지 1 ~ 2 각 1부. 끝. 담당자 박성규 구조팀장 代박성규 재난관리과장 이윤정 소방서장 09/20 김용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3847 ( 2022.09.20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고척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6251 /전송 02-2618-3109 / salt197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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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현장지휘체계 및 상황관리 세부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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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별표1~1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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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별지1~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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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현장지휘체계 및 사황관리 세부기준」 에 따른 자체 세부지침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3847 생산일자 2022-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규 (02-6981-6251) 관리번호 D0000046249045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을지충무훈련관리 > 비상대비훈련 > 비상대응계획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