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10월 신월야구공원 사용허가 통보 (사회인야구) 1. 목동사업과-24632(2022.9.1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사용허가)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 허가하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대 상 : 동호인(사회인)야구팀 나. 당 첨 자 : 다. 허가기간 : 2022.10.4.(화)∼10.31.(월) [평일15일] ⇒1회차(09:00∼11:50), 2회차(12:00∼14:50), 3회차(15:00∼17:50),4회차(18:00∼20:50) 라. 허가장소 : 신월야구공원 마. 예 납 금 : 금801,000원(금팔십만일천원)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적용 붙임 1.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10월) 1부. 2. 10월 사회인사용료(예납금)산출내역서(총괄내역서 ) __xls 1부. 3.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10월사회인) 1부. 끝. 3.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10월) 1부.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신자 이가경, 이용복,장기숙,이봉택,박춘수,유재호,김기자,이재광 주무관 김혜자 신월야구공원관리팀장 윤미란 목동사업과장 09/20 문상규 협조자 시행 목동사업과-24880 ( 2022.09.20 ) 접수 ( ) 우 07916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64길 26, 신월야구공원관리팀 (신월동) / http://stadium.seoul.go.kr 전화 02-2669-6407 /전송 02-2699-9955 / tt1211@seoul.go.kr / 부분공개(6)
26826909
20220921051006
본청
목동사업과-24880
D000004625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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