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에 대한 답신

노 원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에 대한 답신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국민신문고(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민신문고(응답소)에 신청하신 민원 내용은 소방차통행로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건으로 이해됩니다. 상기 장소는 골목 및 주택 사이간격이 좁아 차량이 주정차 되어있으면 화재 발생시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의 장애가 발생하여 노원소방서에서는 소방차 통행의 확보일환으로 소방차통행로 노면표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만 소방차통행로 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안전표지의 종류 등)」와 관련 법적으로 규정한 시설물이 아니어서 적극적인 행정행위(과태료 부과)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노원소방서에서는 해당지역 일대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소방기본법」 제 25조(강제처분 등) 제 3항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때에는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에서 명시한바 재난이 발생하여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을 위한 방해가 있을 시 적극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 사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노원소방서 재난관리과(02-6981-684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김완겸 대응총괄팀장 김금숙 재난관리과장 09/20 최흥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3521 ( 2022.09.20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43 /전송 02-971-5118 / dhksroa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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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에 대한 답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3521 생산일자 2022-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완겸 (02-6981-6843) 관리번호 D00000462502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