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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운영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31001 결재일자 2022. 9.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조한춘 김정미 김형태 09/20 정상훈 협 조 인사과장 김형래 2023년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운영계획 2022. 9. 행 정 국 (인력개발과) 2023년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운영계획 국내 대학?대학원 위탁교육에 의한 전문지식 학습을 통해 직원들의 직무 역량을 높이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운영개요 □ 운영근거 ㅇ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위탁교육훈련) ㅇ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장(위탁교육훈련) □ 운영목적 ㅇ 전문교육 이수를 통한 분야별 정책 수행능력 제고 ㅇ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가 양성 □ 지원개요 ㅇ 지원과정 : 국내 대학 학사과정, 국내 대학원 석사과정 및 단기과정 ㅇ 지원인원 : 1·2학기 연 293명(대학원 239명, 대학 54명) (단위 : 천원, 명) 구 분 과정명 교육기관 지원기간 지원액 (학기당) ’23년 지원계획인원 계 신규 기선발 총 계 293 159 134 대학원 대학원 소계 239 137 102 석사학위과정 수도권 소재 대학원 5학기이내 3,000 (시립대 전액) 81 35 46 단기 과정 고위정책 수도권 소재 대학원 6개월미만 5,000 16 16 0 통번역기초 한국외대 전액(2,550) 10 10 0 계약학과 수도권 소재 대학원 5학기이내 3,000 132 76 56 대 학 대학 소계 54 22 32 원격 대학 방송통신대 한국방송통신대 8학기이내 전액 (350 수준) 5 2 3 사이버대 교과부 인가 사이버대 (12개 대학 협약) 500 17 7 10 평생교육시설(주말) 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 (사회교육원, 산업교육원) 8학기이내 1,100 4 2 2 야간대학 수도권 소재 대학 8학기이내 2,500 28 11 17 ※ 교육과정별 지원 인원 및 지원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2022년 운영실적(’22.8월말 기준) 】 ◆ 지원인원 : 총 204명(대학원 163명, 대학 41명) (단위 : 천원, 명) 구 분 과정명 ’22년 예산액 지원 인원 계 신규 기선발 총 계 1,132,850 204 44 160 대학원 소 계 974,500 163 35 128 석사과정 420,000 87 26 61 단기 과정 고위정책 80,000 2 2 0 통번역기초 25,500 7 7 0 계약학과 449,000 67 0 67 대 학 소 계 158,350 41 9 32 방송통신대 3,150 3 0 3 사이버대 15,000 12 2 10 평생교육시설 7,700 2 0 2 야간대 132,500 24 7 17 □ ’23년 주요 변경사항 ㅇ 국내 대학?대학원 위탁교육 지원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① 위탁교육 지원대상에 공공안전관(청원경찰) 포함 - 추진근거 : 서울시 청원경찰의 직무?운영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9조(교육 등) ?「서울시 청원경찰의 직무?운영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시행 2021.12.30.) 제9조(교육 등) ⑥ 그 외「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아래 사항 중 청원경찰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청원경찰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내 대학?대학원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직무의 유관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공공안전관의 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조직의 소속감 제고 및 동반성장의 기회 부여 ② 별정직 경력요건 완화 : (기존) 재직기간 3년 이상 → (변경) 1년 이상 ※ 일반직과 동일 ㅇ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 대응을 위해 계약학과 다변화 추진 - 국내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과목이 법학, 사회복지학 등 전통적 분야에 치중 ※ 계약학과 현황 : 시립대(법학과, 인재아카데미학과), 경희대(사회복지학과), 동국대(공공행정법무학과), 국민대(행정관리학과)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기반 사고력 함양, 데이터 활용능력 향상 등을 위해 관련 학위과정 수요분석 및 발굴(1~2개 분야) Ⅱ 세부 운영계획 1 국내 대학원 석사과정 □ 교육개요 ㅇ 교육과정 : 수도권 소재 국내 대학원(야간?주말) 및 사이버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ㅇ 교육대상 : 서울시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및 공공안전관(청원경찰) ※ 소방직 포함, 상수도사업본부 별도 ㅇ 교육기간 : 5학기 이내(신입생만 지원 가능) □ 자격요건 ㅇ 경력요건 : 재직기간 1년 이상 ※ 실 재직기간만 해당하며, 군?유사경력 제외 ㅇ 연령요건 : ’22.12.31.기준 만 54세 이하인 자(’68.1.1. 이후 출생자) ㅇ 직무요건 : 전공과 직무(또는 직렬)의 유관성이 있을 것 ※ 전공과 직무의 유관성이 없을 경우 선발 제외(’16.5월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ㅇ 제외요건 - 징계처분을 받은 후 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청렴성 위반, 성범죄 등 비위 혐의로 내사 중인 자 - 서울시 대학원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되어 기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원) 위탁교육 지원 기 수혜 후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 - 각 과정 신청 마감일 기준‘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미이수자(연 4시간 이상) □ 지원 및 선발 ㅇ 지원내용 : 5학기 이내 등록금 지원(학생회비 등 미포함) - (지원한도) 서울시립대 대학원 전액, 타 대학원 학기당 3,000천원 이내 ㅇ 선발절차 ① 훈련과제 제출 (’22.9./’23.4.) ? ② 훈련과제 선정 (’22.10./’23.4.) ? ③ 교육 신청 (’22.10./’23.4.) ? ④ 1차 선발 (’22.10./’23.5.) 위탁교육희망자 인력개발과 (과제선정 자문위원회) 훈련과제를 제출한 위탁교육희망자 인력개발과 (선발심사위원회) ? ⑧ 대학원 등록 (’23.3./’23.9.) ? ⑦ 최종선발 (’22.12./’23.7.) ? ⑥ 합격증 및 서약서 제출 (’22.12./’23.7.) ? ⑤ 입학전형 실시 및 결과 통보 (’22.11./’23.6.) 위탁교육생 인력개발과 위탁교육생 위탁교육생 ① 훈련과제 제출(위탁교육희망자 → 인력개발과) - 제출시기 : (1학기) ’22년 9월, (2학기) ’23년 4월 - 제출방법 : 위탁교육희망자가 직접 연구희망 과제 제출 - 훈련분야 : 경제·문화, 교통·환경, 도시관리·안전, 복지·건강 ※ 훈련과제 미제출자는 위탁교육생으로 선발 불가 ② 훈련과제 선정(과제선정 자문위원회) - 각 분야별 전문가에게 서면으로 훈련과제 적합 여부 자문 - 자문 결과, 적합 과제는 개별 통보 및 부적합 과제는 위탁교육생에게 보완 요청 후 공개 ③ 위탁교육 신청(훈련과제 선정 대상자 → 인력개발과) - 신청시기 : (1학기) ’22년 10월, (2학기) ’23년 4월 - 훈련과제 선정된 위탁교육 희망자는 선정된 훈련과제로 위탁교육 지원신청 ④ 위탁교육 대상자 1차 선발(선발심사위원회) -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기준(붙임 8)에 따라 훈련 분야별로 1차 선발 - 입학전형 응시 후 탈락자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 선발자 명부 작성 ⑤ 입학전형 실시 및 결과 통보(1차 선발자 → 인력개발과) - 대학원 입학전형 일정에 따라 개별 응시 - 불합격자 및 미지원자의 선발 결과는 다음 학기로 이월 불가 ※ 단, 훈련과제에 적합한 대학원이 해당 학기에 모집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 학기에 한하여 선발 결과 이월 가능 ⑥ 합격증 및 서약서 제출 - 제출시기 : (1학기) ’22년 12월, (2학기) ’23년 7월 - 대학원 입학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합격증 및 서약서(붙임 5)를 기한 내 제출 ⑦ 위탁교육 대상자 최종 선발 - 통보시기 : (1학기) ’22년 12월, (2학기) ’23년 7월 ⑧ 대학원 등록 및 교육비 지원 - 지원시기 : (1학기) ’23년 3월, (2학기) ’23년 9월 - 대학원 개별 등록 후 안내에 따라 등록금 청구 2 국내 대학원 계약학과 □ 추진근거 ㅇ 산업교육진흥 및 산합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학과 설치 등) ㅇ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 교육개요 ㅇ 교육대상 : 서울시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 소방직 포함, 상수도사업본부 별도 ㅇ 교육기간 : 5학기(2년 6개월, 휴학 불가) ㅇ 운영방법 : 계약에 의해 학과를 설치하여 운영 ㅇ 운영현황 -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서울인재아카데미학과(3기) : ’21. 3. ~ ’23. 8. - 경희대 공공대학원 사회복지학과(4기) : ’21. 3. ~ ’23. 8. - 동국대 법무대학원 공공행정법무학과(1기) : ’21. 3. ~ ’23. 8. ※ 서울시립대 법학과(3기, ’22.9.~’23.2.)는 신청인원 미달(7명)로 미개설 ㅇ 지원내용 : 5학기 이내 등록금 지원(학생회비 등 미포함) ㅇ 선발절차 위탁교육신청 ? 1차 선발 ? 2차 선발 ? 합격자 통보 ? 등록금 지원 위탁교육희망자 인력개발과 (선발심사위원회) 해당 대학 인력개발과 인력개발과 □ 자격요건 ㅇ 경력요건 : 재직기간 1년 이상 ※ 실 재직기간만 해당하며, 군?유사경력 제외 ㅇ 연령요건 : ’22.12.31.기준 만 54세 이하인 자(’68.1.1. 이후 출생자) ㅇ 제외요건 - 징계처분을 받은 후 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청렴성 위반, 성범죄 등 비위 혐의로 내사 중인 자 - 서울시 대학원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되어 기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원) 위탁교육 지원 기 수혜 후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 - 각 과정 신청 마감일 기준‘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미이수자(연 4시간 이상) □ 계약학과 주관대학 선정계획(안) ㅇ 선정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ㅇ 선정대상 : 석사학위 과정 운영 가능한「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서울시 소재 대학 - (기존 분야) 운영과정 종료 전 직원 만족도 조사 후 재개설 또는 폐지 검토 - (신규 분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기반 사고력 함양, 데이터 활용능력 향상 등을 위해 관련 학위과정 수요조사 후 개설 추진 ㅇ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선정 - 계약학과 운영계획 및 전략의 구체성, 전문성, 운영체계, 교육인프라 등 평가 ㅇ 선정 및 협약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주관대학 선정 ? 사전 수요조사 ? 계약학과 개설의뢰 및 협약 인력개발과 (市누리집) 해당 대학 평가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위탁교육희망자 해당대학- 인력개발과 ※ 과정별 계약학과 운영계획 별도 수립 예정 3 국내 단기과정 3-1 대학원 고위정책과정 □ 교육개요 ㅇ 교육과정 : 수도권 소재 국내 대학원(야간·주말) 및 사이버 대학원에서 운영하는 최고위정책과정, 최고경영자과정 등 ㅇ 교육대상 : 서울시 4급 이상(상당)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 지원인원 미달시 예산 범위 내에서 5급(상당) 선발 가능 / 소방직 포함, 상수도사업본부 별도 ㅇ 교육기간 : 6개월 미만(매 학기별 선발·지원) □ 자격요건 ㅇ 경력요건 : 재직기간 1년 이상 ※ 실 재직기간만 해당하며, 군?유사경력 제외 ㅇ 연령요건 : ’22.12.31.기준 만 58세 이하인 자(’64.1.1. 이후 출생자) ㅇ 직무요건 : 전공과 직무(또는 직렬)의 유관성이 있을 것 ※ 전공과 직무의 유관성이 없을 경우 선발 제외(’16.5월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ㅇ 제외요건 - 징계처분을 받은 후 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청렴성 위반, 성범죄 등 비위 혐의로 내사 중인 자 - 동일 과정을 이수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대학(원) 위탁교육 지원 기 수혜 후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 - 각 과정 신청 마감일 기준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자(연 4시간 이상) □ 지원 및 선발 ㅇ 지원내용 : 1인당 5,000천원 이내 지원(학생회비 등 미포함) ㅇ 선발절차 입학전형 실시 ? 위탁교육신청 ? 위탁교육대상자선발 및 통보 ? 대학원 등록 ? 교육비 지원 교육생 본인 위탁교육희망자 인력개발과 (선발심사위원회) 교육생 본인 인력개발과 ’22.10월~12월 ’23.5월~7월 2월, 8월 2월, 8월 2월, 8월 3월, 9월 ㅇ 선발방법 :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기준(붙임 8)에 따라 심사·선발 3-2 통번역 기초과정 □ 교육개요 ㅇ 교육과정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평생교육원 통번역기초과정 ㅇ 교육대상 : 서울시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및 공공안전관(청원경찰) ※ 소방직 포함, 상수도사업본부 별도 ㅇ 교육기간 : 매주 토요일, 6개월 미만(매 학기별 선발·지원) □ 자격요건 ㅇ 경력요건 : 재직기간 1년 이상 ※ 실 재직기간만 해당하며, 군?유사경력 제외 ㅇ 연령요건 : ’22.12.31.기준 만 50세 이하인 자(’72.1.1. 이후 출생자) ㅇ 기타요건 : 외국어 능통자 위주 선발(한국외대 진단테스트 결과 고려) ㅇ 제외요건 - 징계처분을 받은 후 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청렴성 위반, 성범죄 등 비위 혐의로 내사 중인 자 - 동일과정을 이수한 자 - 대학(원) 위탁교육 지원 기 수혜 후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 - 각 과정 신청 마감일 기준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자(연 4시간 이상) □ 지원 및 선발 ㅇ 지원내용 : 학비 전액 지원(학기당 2,550천원) ㅇ 선발절차 위탁교육신청 ? 진단테스트 응 시 ? 위탁교육대상자 선발 및 통보 ? 대학원 등록 ? 교육비 지원 위탁교육희망자 한국외대 인력개발과 (선발심사위원회) 교육생 본인 인력개발과 2월, 8월 2월, 8월 2월, 8월 2월, 8월 3월, 9월 ㅇ 선발방법 :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 교육기관의 외국어 진단 테스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심사·선발 4 국내 대학 학사과정 4-1 야간대학 및 평생교육시설 □ 교육개요 ㅇ 교육과정 : 수도권 소재 국내 대학(전문대 포함) 및 평생교육시설 학사학위 과정 ㅇ 교육대상 : 서울시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및 공공안전관(청원경찰) ※ 소방직 포함, 상수도사업본부 별도 ㅇ 교육기간 : 8학기 이내(기 재학생 및 편입생 선발시 기간 단축) □ 자격요건 ㅇ 경력요건 : 재직기간 1년 이상 ※ 실 재직기간만 해당하며, 군?유사경력 제외 ㅇ 연령요건 : ’22.12.31.기준 해당 연령 이하인 자(입학학년에 따라 탄력적 적용) 입학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연령요건 만53세(’69.1.1) 만54세(’68.1.1) 만55세(’67.1.1) 만56세(’66.1.1) ※ 전문학사(2년) : 1학년 ’69.1.1. 이후 출생자, 2학년 ’68.1.1. 이후 출생자 ㅇ 직무요건 : 전공과 직무(또는 직렬)의 유관성이 있을 것 ※ 전공과 직무의 유관성이 없을 경우 선발 제외(’16.5월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ㅇ 제외요건 - 징계처분을 받은 후 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청렴성 위반, 성범죄 등 비위 혐의로 내사 중인 자 - 서울시 대학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되어 기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원) 위탁교육 지원 기 수혜 후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 - 각 과정 신청 마감일 기준‘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미이수자(연 4시간 이상) - 학사학위 소지자는 야간대학 선발 대상에서 제외, 평생교육시설은 선발 후순위 □ 지원 및 선발 ㅇ 지원내용 : 8학기 이내 등록금 지원(학생회비 등 미포함) - 지원한도(학기당) : 야간대학 2,500천원, 평생교육시설 1,100천원 ㅇ 선발절차 및 방법 : ‘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선발에 준하여 처리 4-2 원격대학(사이버대, 방송통신대 □ 교육개요 ㅇ 교육과정 : 사이버대학(교육부 인가) 및 방송통신대학 학사학위 과정 ㅇ 교육대상 : 서울시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및 공공안전관(청원경찰) ※ 소방직 포함, 상수도사업본부 별도 ㅇ 교육기간 : 8학기 이내(기 재학생 및 편입생 선발시 기간 단축) □ 자격요건 ㅇ 경력요건 : 제한 없음 ㅇ 연령요건 : ’22.12.31.기준 해당 연령 이하인 자(입학학년에 따라 탄력적 적용) 입학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연령요건 만53세(’69.1.1) 만54세(’68.1.1) 만55세(’67.1.1) 만56세(’66.1.1) ※ 전문학사(2년) : 1학년 ’69.1.1. 이후 출생자, 2학년 ’68.1.1. 이후 출생자 ㅇ 직무요건 : 전공과 직무(또는 직렬)의 유관성이 있을 것 ※ 전공과 직무의 유관성이 없을 경우 선발 제외(’16.5월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ㅇ 제외요건 - 징계처분을 받은 후 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청렴성 위반, 성범죄 등 비위 혐의로 내사 중인 자 - 서울시 대학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되어 기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원) 위탁교육 지원 기 수혜 후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 - 각 과정 신청 마감일 기준‘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미이수자(연 4시간 이상) - 학사학위 소지자는 사이버대학 선발 대상에서 제외 □ 지원 및 선발 ㅇ 지원내용 : 8학기 이내 등록금 지원(학생회비 등 미포함) - 지원한도(학기당) : 사이버대 500천원, 방송통신대 전액(350천원 수준) ㅇ 선발절차 및 방법 : ‘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선발에 준하여 처리 Ⅲ 위탁교육비 지원 및 절차 □ 지원내용 : 각 과정별 지원 상한액 이내의 교육비 ㅇ 입학금과 수업료만 지원하며 그 외 학생회비 등은 미지원 ㅇ 감면액(장학금 등)은 공제 후 본인 실 부담액을 기준으로 정산 - 훈련성과 제고를 위해‘성적우수장학금’은 미공제 - 시 지급 훈련경비 외 감면액(장학금 등) 발생 시 반드시 인력개발과에 보고 - 감면액 발생 사실을 고의로 미통보한 경우 교육 중단 및 교육비 환수 조치 < 감면액(장학금 등) 정산 방법 > · 훈련경비 지급 전 감면액 발생 시 감면액 공제 후 지급 · 훈련경비 지급 후 감면액 발생 혹은 금액 변동 시 다음 학기 훈련금액 지급 시 정산 · 마지막 학기 등록급 지급 후 발생한 감면액은 반납 ※ 위탁교육비 지원 신청시 감면액·내역 확인 가능한 ‘장학금 수혜 확인서(최근 1년)’ 제출 필수 □ 지원절차 교육비 납부 ? 교육비 지원 신청 ? 지원요건 확인 ? 교육비 지원 위탁교육생 위탁교육생 인력개발과 인력개발과 교육기관 요청시 3월, 9월 3월, 9월 4월, 10월 ㅇ 교육비 납부(위탁교육생 → 교육기관) - 교육기관 납부 요청에 따라 위탁교육생 자비로 교육비 납부 - 서울시립대 석사과정 및 계약학과는 인력개발과에서 교육기관으로 일괄 납부 ㅇ 교육비 지원 신청(위탁교육생 → 인력개발과) - 신청시기 : (상반기) 3월 중순, (하반기) 9월 중순 - 신청방법 : 신청 안내(공문)에 따라 교육생이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목록 유의사항 신규 선발자 ①등록금 납부 확인서 ②장학금 수혜 확인서 [등록금 납부 확인서] - 학교 발급 증명서만 인정 (카드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불가) - 등록금 총액만 표기된 증명서는 미인정, 상세 내역별(입학금, 수업료, 감면액 등) 금액 확인 가능한 증명서만 인정 [장학금 수혜 확인서] - 수혜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 기 선발자 일반 대학(원) ①등록금 납부 확인서 ②장학금 수혜 확인서(최근1년) ③직전학기 성적증명서 ④훈련진행상황보고서(붙임 6) 서울시립대학원 및 계약학과 ①훈련진행상황보고서(붙임 6) ㅇ 지원요건 - 보고의무 이행 : 교육훈련상황, 학적 변동, 감면액 발생 등 상황 보고 - 훈련 중 휴직을 하는 경우 해당 학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준 성적 및 학점 충족 구 분 지원 기준 성적 및 학점 대학원(단기과정 제외) · 前 학기 평점 B학점(80점) 이상 대 학 · 前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 B학점(80점) 이상 ※ 2회 이상 기준 성적 및 학점 미충족시 지원 중단하나, 교육결과보고 및 학위취득 (수료) 의무는 이행해야 함(미이행시 교육훈련 소요경비 반납 조치) ㅇ 교육비 지원 : 위탁교육생 개인 계좌로 지급 Ⅳ 유의 및 준수사항 □ 신청자 : 대학(원)의 제반 절차(입학전형 응시 등) 개별적 이행 □ 선발자 : 위탁교육생 의무 등 관련하여 서약서(붙임 5) 제출 □ 위탁교육생(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 ㅇ 학습시간 인정은 ‘학습관리시스템’ 상 위탁교육생이 개별적으로 처리 - 절차 : 개인 등록 → 부서교육담당자 승인 → 행정정보연계 내부 결재 - 매학기 종료시마다 학기 단위로 교육시간 구분하여 처리 ※ 비학위과정 1학기당 30시간, 학사과정 1학점당 3시간, 석사과정 1학점당 5시간 ㅇ 교육훈련상황, 신상(휴직 등), 학적 및 감면액 발생 등 보고 ㅇ 교육기간 및 의무복무기간 중 타 기관(자치구 포함) 파견·전출 불가 ㅇ 각 과정별 교육훈련기간 내 교육 수료 - 휴직 등 사유로 휴학이 불가피한 경우 최대 1년까지 수료 기한 유예 허용 ※ 단기과정 및 계약학과는 휴학 불가 - 휴학 등 사유로 교육훈련기간 변경 시 인력개발과 사전 통보 필수 - 수료 기한 내 교육 미수료의 경우 교육훈련 중도 포기로 소요경비 반납 조치 구 분 학사과정 석사과정 전문대·편입학 신입학 교육훈련기간 4학기(2년) 이하 8학기(4년) 4학기(2년)~5학기(2.5년) 교육수료기한 3년 이하 5년 3년~3.5년 □ 교육수료생(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 제34조) ㅇ 기한 내 교육결과보고 의무 이행 - 학위과정 : 학위취득 후 교육결과보고서 및 학위증 제출 ※ 기한 내 학위 미취득의 경우 교육훈련 중도 포기로 소요경비 반납 조치 - 비학위과정 : 교육결과보고서 및 수료증 제출 구 분 과 정 명 제출자료 제출기한(수료일 기준) 대학원 석사과정 (계약학과 포함) 교육결과보고서(논문 대체 가능) 1개월 이내 석사학위 1년 이내 단기과정 수료증, 교육결과보고서 1개월 이내 대 학 야간대, 원격대학 평생교육시설 교육결과보고서(논문 대체 가능) 1개월 이내 학사학위 6개월 이내 ※ 교육결과보고서는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 직원 공개(표절률 15% 미만시 인정) ㅇ 복무의무 준수 - 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경우 훈련기간의 1/2에 해당하는 복무의무 기간 부여 - 복무의무 기간 동안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해야 함 □ 소요경비의 반납(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구 분 반납액 ㆍ훈련 중 면직된 경우 (질병·사고·직권 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 제외) 소요경비 전액 ㆍ위탁교육생 및 교육수료생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ㆍ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 (학위 미취득 또는 비학위과정 미수료) 소요경비×1/2 ㆍ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요경비× {(의무복무월수-근무월수)/ 의무복무월수} Ⅴ 향후일정 □ 국내 대학원 석사과정 : ’23년 상반기 위탁교육생 선발 ㅇ훈련과제 제출(위탁교육희망자) ’22. 9. ㅇ훈련과제 선정(인력개발과) ’22. 10. ㅇ위탁교육 신청(위탁교육희망자) ’22. 10. ㅇ위탁교육 대상자 1차 선발(인력개발과) ’22. 10. ㅇ입학전형 실시 및 합격여부 통보(1차 선발자) ’22. 11. ㅇ위탁교육 대상자 최종 선발(인력개발과) ’22. 12. ㅇ해당 학교 등록(위탁교육생) ’23. 2. ㅇ교육비 지원(인력개발과) ’23. 3. □ 국내 대학원 계약학과 : 주관대학 선정 및 위탁교육생 선발 ㅇ계약학과 운영을 위한 직원 설문(수요)조사 ’22. 11. ㅇ주관 대학 모집공고 ’23. 3. ㅇ신청 접수 ’23. 3. ㅇ주관대학 선정 및 협약 ’23. 4. ㅇ위탁교육 신청(위탁교육희망자) ’23. 5. ㅇ위탁교육 대상자 선발(인력개발과) ’23. 5. ㅇ선발결과 통보(인력개발과) ’23. 5. ㅇ교육비 지원(인력개발과) ’23. 9. □ 국내 대학원 단기·대학 학사과정 : ’23년 상반기 위탁교육생 선발 ㅇ입학전형 실시(위탁교육희망자) ’22. 10. ㅇ위탁교육 신청(위탁교육희망자) ’23. 2. ㅇ위탁교육 대상자 선발(인력개발과) ’23. 2. ㅇ해당 학교 등록(위탁교육생) ’23. 2. ㅇ교육비 지원(인력개발과) ’23. 3. Ⅵ 행정사항 □ 2023년 소요예산(안) : 1,163,510천원 구 분 세부과정 예산액(천원) 계 1,163,510 대학원 대 학 원 소 계 1,001,500 석사학위과정(야간) 420,000 단기과정 고위정책과정 80,000 통번역기초과정 25,500 계약학과 476,000 대 학 대 학 소 계 158,350 원격대학 방송통신대학 3,150 사이버대학 15,000 평생교육시설(주말) 7,700 야간대학 132,500 기타 선발심사위원회 3,660 ㅇ 예산과목 : 인적자원역량강화, 교육훈련 국내위탁교육훈련, 사무관리비 □ 기관(부서)별 협조사항 ㅇ 위탁교육 이수자 전공분야 복무배치 : 인사과 ㅇ 시·구 통합인사직렬 자치구 전출 시 복무의무기간 준수 : 인사과 ㅇ 소속 직원 별도 선발·지원 및 상호승계 : 상수도사업본부 붙 임 1. 지원과정별 제출서류 목록 1부. 2.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대상자 기관 추천서(서식) 1부. 3. 업무추진실적(서식) 1부. 4. 훈련과제 연구계획서(서식) 1부. 5. 서약서(서식) 1부. 6. 훈련진행상황 보고서(서식) 1부. 7. 교육결과보고서 작성요령 1부. 8. 선발심사기준 및 배점 총괄표(안) 1부. 붙임 1 지원과정별 제출서류 □ 신규지원자 구 분 교육과정 지원 신청 시 선발 후 기관추천서 (붙임 2) 업무 추진실적 (붙임 3) 연구계획서 (붙임 4) 등록금 납부 확인서 합격증 또는 재학증명서 서약서 (붙임 5) 대 학 원격 대학 방송통신대 ○ ○ ○ ○ ○ ○ 사이버대 평생교육시설 야간대학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 ○ ○ ○ ○ ○ 계약학과 ○ ○ ○ × × ○ 단기 과정 고위정책 ○ ○ ○ ○ ○ ○ 통번역기초 ○ ○ ○ × × ○ □ 기존선발자 구 분 교육과정 교육 중(매 학기 종료시) 교육 종료 후 前 학기 성적증명서 등록금 납부 확인서 훈련진행상황보고서 (붙임 6) 교육결과보고 (붙임 7 참고) 학위증 또는 수료증 대 학 원격 대학 방송통신대 ○ ○ ○ ○ ○ 사이버대 평생교육시설 야간대학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 ○ ○ ○ ○ 계약학과 × × ○ ○ ○ 단기 과정 고위정책 × × × ○ ○ 통번역기초 × × × ○ ○ 붙임 2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대상자 기관추천서 과정명 : 해당과정 기재(대학원 석사과정 / 대학 학사과정 / 단기과정) 소 속 직 급 직 위 사진(jpg) 성 명 (한 자) ( ) 주민등록번호 - 현주소 전화 사무실 핸드폰 이메일 최 초 임용일 . . . ( 급) 징계사항 (종류,년월일) 현직급 승진일 . . . 학 력 (최근 학력 부터 기재) 학교명 부 터 까 지 학위(전공) 위탁교육훈련기관 대학교 보직 및 주요경력 (최근 보직 부터 기재) 기관?부서명 부 터 까 지 직위(담당업무) 대학원 과정명 국내?외 위탁교육 훈련실적 훈련과정명 부 터 까 지 훈련기관 훈련 과제명 ※ 반드시 작성할 것. 훈련분야 (예정보직) ※ 아래 훈련분야 중 해당 항목 기재 ①경제·문화 ②교통·환경 ③도시관리·안전 ④복지·건강 상기인의 인사기록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2023학년도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2 년 월 일 실·국·본부장 및 3급 사업소장 추천 기관장 (직인 또는 서명)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붙임 3 업무추진실적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현직급임용일 ○ 학습목적 및 활용계획(4줄 이내 기재) ※ 한국외대 통번역기초과정 신청자만 작성 - - 업무추진실적 업 무 명 주 요 내 용 1. 업무추진기관 및 관련 공문(계획서)대호 기재 2. 최근 3년간 업무실적 기재 (반드시 A4 2장 이내) 3. 확인자는 실?국?본부장 및 3급 이상 사업소장 작 성 자 (인) 확 인 자 (인) 붙임 4 훈련과제 연구계획서 대상자 인적사항(소속, 직급, 성명) ○ 훈련과제명 ○ 연구의 필요성(직무와의 연관성) ※ 전공과 직무와의 유관성이 없을 경우 선발 제외 연구계획 업무활용계획 경력개발계획 ※ 훈련과제 선정 시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① 업무활용도,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되, 구체적으로 작성 ② 교육 후 일정기간 전공분야 복무에 따른 보직 내용 및 활용 계획 등 작성 ③ 선정제외대상 - 포괄적이며 광범위하여 자료수집 및 연구보고서 작성이 곤란한 과제 - 대외보안사항에 저촉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공개가 곤란한 과제 - 기 발표한 유사논문이 많거나 시대상황에 뒤떨어진 과제 ④ 작성 매수 : A4 용지 2~3매 내외 붙임 5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학위과정 위탁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탁교육기간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훈련기관의 학칙준수 등 피교육자로서의 의무, 시장의 지도?감독에 따른 지시사항 및 교육결과보고 등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교육훈련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관련 분야 의무복무 및 위탁교육 시작일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타 기관(자치구 포함) 파견·전출 제한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교육결과보고서 미제출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는 경우(학위 미취득 등) 기 지원받은 소요 경비를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보증인 성 명 : (인) 직 급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 보증은 가족 포함 누구나 가능하며 필히 작성할 것 주민등록번호 :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붙임 6 훈련진행상황 보고서 훈련내용 성 명 훈련기관 직 급 전 공 명 학기명 이 수 내 역 과목명 담당교수 주요 교과내용 학습 결과(레포트·발표 등) ○ 훈련성과 - - 성적표 원본(성적표 원본 스캔 파일 삽입) 제 출 자 ○ ○ ○ (인) 붙임 7 교육결과보고서 작성요령 보고서 작성방법 ○ 겉표지 및 서론부분 - 겉표지 : 제목, 제출연월일, 소속기관 및 작성자 성명 - 1쪽은 차례, 2쪽은 훈련개요(대학원명, 과정명, 교육기간 등) 기재 ○ 본 문 - 논문 형식(서술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작성 가능하고, 쪽 수 표시는 하단 중앙에 기재 - 전체적인 구성형식 : 아래에 따라 나누어 체계적으로 작성 ① 서론 ② 본론 ③ 결론 ④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⑤ 향후 경력개발계획 ⑥ 기타 참고사항 ○ 작성분량 - 대학 학사과정 : 10쪽 이상 작성 - 대학원 단기정책과정 : 10쪽 이상 작성 - 대학원 석사과정 : 30쪽 이상 작성, 논문 대체 가능 ○ 유의사항 - 표절 방지 및 훈련성과 제고를 위해 결과보고서 표절 검사 후 최종 승인 예정 - 허용 표절률 : 15% 미만 ※ 학위 취득과정에서 통과된 논문은 표절 검사 제외 ○ 제출방법 - 교육결과보고서 또는 학위논문은 학습관리시스템에 등록 - 관리자 승인시 자동으로 학습성과공유방에 공유되어 전 직원 열람 가능 ※ 복사 불가한 문서로 제출(pdf 등) 붙임 8 선발심사기준 및 배점 총괄표 구 분 심사지표 배점 세 부 배 점 합 계 100 기준일 : 각 과정별 신청 마감일 연구계획 (30점) 훈련과제와 직무연관성 10 - 훈련과제가 본인의 직무(예정직무 포함)와 유관되었는가? - 훈련과제와 현 직무와의 관련성 최우선 고려 - 배점 : A(10) B(8) C(6) 연구계획의 구체성 10 (15) - 훈련기간 중 연구계획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작성되었는가? - 배점 : A(10) B(8) C(6) 계약학과 : A(15) B(12) C(9) 훈련과제의 활용계획 10 (15) - 훈련결과가 향후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교육이수 후 보직경로 계획은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가? - 배점 : A(10) B(8) C(6) 계약학과 : A(15) B(12) C(9) 직무성과 (15점) 최근 3년간 업무추진실적 15 - 시정 주요 분야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성공적으로 수행했는가? - 시정?역점과제 추진 기여도, 창의적 업무개선 등 감안 - 배점 : A(15) B(12) C(9) 근무경력 (30점) 총 재직기간 10 근무연수 3년 미만 3년 ~ 5년 5년 ~ 10년 10년 ~ 15년 15년 ~ 20년 20년 이상 배 점 2 4 6 7 8 10 시 재직기간 10 근무연수 3년 미만 3년 ~ 5년 5년 ~ 10년 10년 ~ 15년 15년 ~ 20년 20년 이상 배 점 2 4 6 7 8 10 현 직급기간 10 근무연수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배 점 2 4 6 8 10 기 타 (25점) 장기교육 이수여부 5 - 장기 국·내외 교육훈련 미경험자 가점부여 ※ 국외교육 경험자 0점, 국내교육 경험자 3점, 미경험자 5점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20 - 선발심사위원회에서 20점 이내의 가산점 부여 ※ 핵심·격무업무 및 직렬·실국 안배 등 고려 ‘통번역기초과정’은 해당 배점을 한국외대의 진단테스트 결과로 대체하고,‘계약학과’의 연구계획 배점은 계획의 구체성(15점) 및 훈련과제의 활용계획(15점)으로 함. 육아휴직 외의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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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31001 생산일자 2022-09-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한춘 (02-2133-7485) 관리번호 D00000462493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능력개발 > 대학대학원위탁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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