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8504 결재일자 2022. 9.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유상선 신종철 주용학 협 조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고충민원조사2팀장 장광섭 공공사업감시팀장 석재영 2022년 성과우수자 특별승급 대상자 추천계획 2022. 9. 2022년 성과우수자 특별승급 대상자 추천계획 위원회 시책사업 추진 업무실적이 뛰어난 직원을 적극 발굴하여 실적에 상응하는 보상 부여로 직원 사기진작 및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Ⅰ 대상자 추천 개요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특별승급)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2장(행정안전부 예규) ○민선7기 인사운영 방안(성과우수자 인사특전 부여) 추천대상 : 호봉제를 적용받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선발방법 ○ 선발기준 : 서울시 실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에 해당할 것 -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 - 규제개혁 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태개선에 크게 기여한 자 ○ 선발규모 : 40명 이내(6급 이하 정원의 0.5% 이내) ○ 선발절차 - 실·본부·국 추천을 받아 업무실적에 대한 사실조사 및 온라인 다면평가를 거쳐「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 ○ 선발결과 : 1호봉 특별승급 발령(2022.12.1.字) 기본원칙 ○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배려 및 실질적인 성과우수자 적극 발탁 - 사명감과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공무원을 발탁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성과보상 ○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 준수 - 특별승급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경제적 이익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기존의 인센티브 부여수준과의 적절한 균형유지 ○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 1호봉 승급의 효과는 퇴직 이후 연금까지 공무원 전 생애에 걸쳐 경제적 이익이 부여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명백하고 탁월한 업무실적에 한하여 인정 위원회 추천가능 인원 : 1명 (성과우수자 1명) ○ 추천가능 인원 : 총 103명 ① 주요 역점·시책사업 추진 성과우수자 : 86명 - 기관별 현원 1% 범위 내외(현원 100명 미만 기관도 1명 추천) ②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 9명 (부서별 1명) - 실·본부·국별 배정된 인원과 별도로 추천 가능하고, 해당 실·본부·국에서 주요 역점·시책사업 추진 성과우수자와 일괄 추천 ③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 8명 - 감사위원회(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하여 추천 ○ 추천방법 : 위원회 자체심사 후 추천 - 위원회 자체심사위원회를 구성, 결격요건 등 확인 후 추천 ※ 위원구성 및 운영방식은 실적가점 자체 성과심사위원회에 준하여 운영 ○ 추천일(작성기준일) : 2022. 9. 27.(화) 【 추천제외자 】 ◈ 서울시(자치구 제외) 실근무경력 3년 미만인 자 ◈ 현 부서 전입 2년 미경과자(조직개편 예외,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시) ◈ 최고호봉 도달자(6급 32호봉, 7급 이하 31호봉, 연구·지도사 36호봉, 전문경력관 38호봉) ◈ 동일한 업무실적을 사유로 성과우수자 특별승급과 다른 법령·지침에 의한 특별승진, 특별승급, 예산성과금, 서울창의상 등 수혜자 ◈ 과거 특별승급 후 5년 미경과자 ◈ ‘수’ 근평자(’22.10월 예정자 포함), 실적가점 취득자 (단, 기관 자체추천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Ⅱ 세부 추진계획 특별승급 대상자 선정·추천 절차 특별승급 대상자 추천 (2022. 9. 23.까지) ?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운영 (2022. 9. 26.) ? 특별승급 대상자 선정?제출 (2022. 9. 27.까지) ○ 각 팀장 추천 ○ 위원장, 각 팀장, 참관 직원 ○ 위원회 → 인사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서 자체 평가하여 성과우수자 1명을 추천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 위 원 : 위원회 소속 팀장(5명) - 본청 기준으로 부서장(4급 과장)은 반드시 포함시키되 부서?직렬?직급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구성 -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사담당 및 특별승급 신청 직원을제외한 6급 이하 직원 1명 이상 참관 필수 ○ 역 할 : 특별승급 추천자 선정, 이의신청 심사 특별승급 신청자 선정·제출 ○ 각 기관별 추천 배정인원[붙임 1]에 따라 특별승급 요건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선정 및 추천 ○ 최근 2년이내 업무실적 사실여부 및 중복혜택자 등 결격요건 자체확인 ○ 특별승급 부여 ?기본원칙? 반영 심사·추천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추천 - 시책사업뿐 아니라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현장, 민원부서의 창의적 업무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 발굴·추천 Ⅲ 추진일정 ○ 위원회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개최 : ’22. 9. 26.(월) ○ 특별승급 대상자 선정·추천(위원회) : ’22. 9. 27.(화)까지 ○ 업무실적 이의신청 등 조사(감사담당관) : ’22. 10월 중 ○ 온라인 다면평가 실시(인사과) : ’22. 11.2.~11.4. ○ 특별승급운영위원회 개최(인사과) : ’22. 11. 17.(목) ○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개최(인사과) : ’22. 11. 21.(월) ○ 특별승급 발령(인사과) : ’22. 12. 1. 자 붙임 : 1. 기관별 추천인원 배정표 1부. 2. 특별승급 추천서 양식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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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051006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8504
D000004624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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