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안전진단」 도서작성 및 컨설팅 용역 변경계획

문서번호 정수과-23254 결재일자 2022. 9.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나윤희 정갑평 09/19 代이혜진 협 조 주무관 한미경 주무관 김동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안전진단」 도서작성 및 컨설팅 용역 변경계획 2022.09.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안전진단」 도서작성 및 컨설팅 용역 변경계획 2022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안전진단에 따른 도서작성 및 컨설팅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변경 된 환경부 지침(자체 사정으로 안전진단 미시행)에 따라 변경계약 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변경계약 추진근거 ○ 환경부 자체사정에 의거 안전진단 미시행 [붙임1 참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관련 질의회신 내용] - 환경부 화학안전과-1139호(2022.5.24.), 상수도본수 수질과-22873호(2022.6.29.) ① 검사기관의 사정으로 안전진단 미이행시 처분여부 ☞ 「화관법」 상 행정처분기준 적용하지 않음 ② 향후 안전진단 시기 ☞ 제도 개편중으로 화학사고 발생이력이 없는 경우 '23년도까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됨 ③ 안전진단 이행년도에 정기검사 이행여부 ☞ 「화관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서를 미제출한 경우 정기검사로 이행하여야 함. Ⅱ 계약사항변경 계약현황 [붙임2 참조] ○ 용 역 명: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안전진단 도서작성 및 컨설팅 용역 ○ 용역기한: 2022년 12월 31일 ○ 과업대상: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전체 ○ 용역내용: 도서작성 및 컨설팅 (현장지원 포함) 변경계약 내역: 과업분야 변경전 변경후 비고 Ⅲ 행정사항 변경계약 체결: 행정관리과 붙임 1. 유해화학물질 안전진단 관련 질의회신 공문 1부. 2. (변경전)계약내역서 및 용역계약서() 1부 3. (변경후)계약내역서 1부 4. 합의서 1부 5. 과업변경지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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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관련 질의회신 알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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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당초)계약내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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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당초)용역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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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변경후) 계약내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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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합의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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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과업변경지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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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안전진단」 도서작성 및 컨설팅 용역 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23254 생산일자 2022-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윤희 (02-3146-5443) 관리번호 D000004624194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소독약품관리 > 정수약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