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국민신문고,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해석)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서울특별시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대한 해석요청”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발코니 창틀 밖 외벽과 연결된 난간이 공용부분인지 아니면 전용부분에 해당하는지? 나. 민원 답변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 [별표2]에는 전용부분의 범위를 [별표3]은 공용부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발코니 창틀 밖 난간의 경우 서울시 준칙 [별표3] 공용부분 범위에 따르면 건물부분중 외벽에 부착된 난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02-2133-729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代김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9/1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532 ( 2022.09.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
26823099
20220921051006
본청
공동주택지원과-1532
D000004623470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