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국민신문고,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해석)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국민신문고,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해석)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서울특별시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대한 해석요청”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발코니 창틀 밖 외벽과 연결된 난간이 공용부분인지 아니면 전용부분에 해당하는지? 나. 민원 답변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 [별표2]에는 전용부분의 범위를 [별표3]은 공용부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발코니 창틀 밖 난간의 경우 서울시 준칙 [별표3] 공용부분 범위에 따르면 건물부분중 외벽에 부착된 난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02-2133-729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代김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9/1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532 ( 2022.09.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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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국민신문고,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해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532 생산일자 2022-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2133-7291) 관리번호 D00000462347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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