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재개발 의무임대주택 비율 상향 1.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재개발사업의 의무임대주택 비율 30%상향 요청 ○ 답변내용 - 재개발사업의 의무임대주택 비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20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 고시「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제4조제6항제1호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시장이 공보에 고시한 경우 고시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어, - 우리시에서는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과 임대주택 공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01호,2020.9.24.)에서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15퍼센트로 고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안현득 주거정비지원팀장 신영옥 주거정비과장 09/1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349 ( 2022.09.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6)
26821463
20220920102507
본청
주거정비과-1349
D000004623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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