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및 시행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장 (경유) 제목 '22년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및 시행 알림 1. 서울시 조직담당관-254561호(2022.08.22.),'22년 지침 개정 및 시행 알림과 관련입니다. 2.「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개정된 지침에 따라 업무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연번 건명 쪽수 시행일 1 수탁기관 근로자 채용절차 개정 - 수탁기관 종사 특별채용시 가족채용 제한 82쪽 ’22.08.22. - 채용심사위원 참여 제한사유 구체화 84쪽 ’22.08.22. - 채용 단계별로 준수해야할 업무 기준 마련 86쪽 ’22.08.22. 2 수탁기관 선정기준 개정 - 중처법 이행 기준 추가 등 181쪽, 186쪽 ’22.08.22. - 정량평가 가산점 합리화 186쪽 ’22.08.22. -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 참여 제한사유 구체화 47쪽 ’22.08.22. - 주요 비위행위 수탁기관 공모 참가여부 검토 및 평가 반영 46쪽, 183쪽 ’22.08.22. 3 수탁사무의 체계적 관리 -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52쪽 ’22.08.22. - 지도점검 2주 전까지 수탁기관 사전점검 실시 103쪽 ’22.08.22. - 지도점검 결과 사업성과 미흡 시 예산교부액 조정 104쪽 ’22.08.22. 4 기타 주요 개정사항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수반 여부에 따른 민간위탁 유형 개념 정비 17쪽 ’23.01.01. - 사무형 위탁의 동일기관 재계약 기간 10년 초과 금지 25쪽, 57쪽 ’23.01.01. - 수탁기관 장, 인사?노무 담당자 대상 인사?노무 분야 의무교육 102쪽 ’23.01.01. - 재위탁 시 시의회 동의 의무(조례개정, ’21.12월)사항 27쪽, 56쪽 기 시행중 -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매뉴얼 주요내용 반영 87쪽 기 시행중 - 시설형 위탁사무 손해보험 가입 의무 규정 구체화 99쪽 기 시행중 - 주요 질의답변 및 감사사례 추가 117쪽 - ※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서울특별시 ebook에서도 열람 가능 붙임 1.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판('22.8.) 1부 및 붙임자료 1부. 2. 지침개정비교표 1부. 3. 표준협약서 개정 전후 비교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희A 치매관리팀장 고재정 정신건강과장 09/19 함형희 협조자 실무사무관 박계용 시행 정신건강과-1345 ( 2022.09.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89 /전송 02-2133-0725 / chh123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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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및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문서번호 정신건강과-1345 생산일자 2022-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A (02-2133-7589) 관리번호 D000004623605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치매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