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영조물 손해배상 사고처리 요청(2022여09) 1. 영조물 배상공제 보통약관 제14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관련입니다. 2. 2022.09.12(월) 19:30분경 자전거 운행 중에 갑자기 나타난 차단시설에 머리(헬멧착용)를 맞아 발생한 낙상사고로 의식을 잃은 사고가 접수되었기에 영조물 배상공제 보통 약관에 따라 손행의 발생을 통지합니다. 가. 사고내용 1) 일시 : 2022.09.12(월) 19:30경 2) 장소 :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자전거도로(가로등 번호 : 여의도 샛강 H-10) 3) 경위 : 진입부에 차단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규정속도 (20km/h) 이하로 자전거 운행 중에, 브레이커 동작이나 피할새도 없이 어둠속에 갑자기 나타난 차단바에 머리를 맞음. 나. 피해사항 1) 인적 : 전치 2주 진단(경추염좌, 다발성 타박상, 두개내 진탕 외) 2) 물적 : 약 500만원(자전거, 헬멧, 이어폰 파손) 붙임 : 피해 배상사고 신고서(2022여09), 영조물 배상사고 접수, 피해사진, 영조물 증권.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운영총괄과장 주무관 정기한 여의도안내센터장 09/19 김홍식 협조자 시행 여의도안내센터-22785 ( 2022.09.19 ) 접수 ( ) 우 073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330, 여의도안내센터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566 /전송 02-378-0560 / @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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