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30189 결재일자 2022. 9.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관리팀장 교량안전과장 김인철 김성권 전결 09/19 조현석 협 조 교량기획팀장 민형일 특수교량팀장 김귀용 강구조교량팀장 代박상홍 기술점검팀장 위성환 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검토 보고 (한강대교 북단 하부 차랑손상) 2022. 9.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검토 보고 (한강대교 북단 하부 차량손상) 한강대교 북단 하부 주차장 내 낙수(녹물)에 의한 차량손상으로 배상책임보험을 청구한 바, 현장조사를 통해 조치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 고 개 요 □ 사고위치 : 한강대교 게르버구교 P2~P3 하부 주차장 □ 민원인 및 사고차량 성 명 생년월일 차종 및 차량번호 비고 □ 접수내용(사고경위) □ 배상책임 청구일 및 청구금액 □ 청구인 제출사진 Ⅱ 현장조사 결과 □ 현장조사 일시 : ′22.9.16.(금) 15:00 □ 현장조사 위치 : 한강대교 게르버구교P2~P3 하부 □ 조사결과 Ⅲ 검 토 의 견 ㅇ ㅇ 배상책임 조정회의에 상정하여 책임보험 배상여부 및 청구인 과실 비율 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함 Ⅳ 조 치 계 획 □ 배상책임 조정회의 개최 ㅇ 목적 : 배상책임 보상 지급여부 판단 및 피해자 과실률 조정 ㅇ 조정위원회 - 위원장 : 교량안전과장 - 위 원 : - 간 사 : 교량관리팀장 ㅇ 개최일시 : □ 배상책임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민원인에게 처리방안 통보 ㅇ 우리시 배상책임시 - 배상금액 30만원 초과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통보 처리 - 배상금액 30만원 이하 : 자체 지급 후 종결 처리 ㅇ 우리시 배상책임 불가시 - 민원인에게 관련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 신청서 제출 안내 붙임 1. 배상책임보험 청구서 2. 증빙자료 각 1부. 3. 민원사항 이첩 관련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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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0102507
본청
교량안전과-30189
D0000046239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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