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의 주차장

서부공원여가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의 주차장 안녕하세요. 귀하께서는 문화비축기지 주차장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보신 후 금연구역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120 응답소에서는 금역구역으로, 마포구 보건소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셔서 어떤 답변이 맞는 지 의문이 들고, 공원내 금연 관련 법령에 대한 공유를 부탁하셨습니다. 먼저, 공원내 금연 관련 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역구역의 지정 등)제1항제1호에 의거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모든 공원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공원내 주차장은 공원 이용객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임에 공원내 주차장에서도 흡연을 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연을 위한 단속 및 계도를 통하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문화비축기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안전 및 흡연 관련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사항은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02-376-8411, )로 연락주시면 더 자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팀장 정동열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전결 09/19 김호석 협조자 시행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586 ( 2022.09.19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증산로 87, 243-60(성산동 390-1) (성산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6-8411 /전송 02-300-5527 / jdy10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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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의 주차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여가센터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586 생산일자 2022-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동열 (02-376-8411) 관리번호 D00000462351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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