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초 소 방 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유효기간 만료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 보고(잠원) 1. 관련근거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38조 2항 별표16『구급의약품』 나. 재난관리과-174(2017.1.6.)호『구급의약품 관리(폐기) 철저 지시사항 재강조 알림』 다. 잠원119안전센터-21727(2022.6.30.)호『2022년 3/4분기 구급의약품 사전 폐기 계획 보고(잠원)』 2. 잠원119안전센터 구급대가 운용 중인 구급의약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폐기 요청하여 처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폐기물품 : 하트만용액 1000ml 7팩 나. 유효기간 : 2022. 9. 16.(금) 다. 폐기일자 : 2022. 9. 17.(토) 라. 확 인 자 : 마. 의 뢰 자 : 붙임 1. 의약품 폐기 요청 확인서 1부. 2. 폐기 의약품 사진 압축파일 1부. 끝. 잠원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현지 진압1대장 代고병준 119안전센터장 09/19 고태근 협조자 시행 잠원119안전센터-23050 ( 2022.09.19 ) 접수 ( ) 우 0659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6, 잠원119안전센터 / fire.seoul.go.kr/seocho 전화 02-532-7119 /전송 02-594-3119 / davizi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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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01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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