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25325 결재일자 2022. 9.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미란 이혜진 09/19 代이혜진 협조 정수시설과장 여인웅 정수과장 정갑평 2022년 불용물품 처분계획 2022. 9 행 정 관 리 과 2022년 불용물품 처분계획 보유 물품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물품을 관련법령에 따라 불용결정 후 처분하여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 결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3조(불용품의 폐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Ⅱ 추진계획 불용 대상 물품 조사 ? 조사기간 : 2022.09.19. ~ 09.30 ? 조사대상 : 보유중인 물품 중 불용대상 물품 ? 조사자 및 확인자 : 부서 물품 담당 및 부서 물품 출납원 ? 조사방법 : 부서 물품 출납원 책임하에 물품관리시스템 등재된 물품과 실재물품 대조 및 조사 ? 중점사항 - 물품별 내구연한 반드시 확인 - 물품관리시스템 미등록 물품 현황 파악 후 입력 - 보유 물품 중 규격 상이한 경우 물품관리시스템 수정 불용물품 소요 조회 및 불용 결정 ? 사용가능한 불용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불용물품 소요조회 실시 ? 소요 조회 대상 물품이 없거나 대상이 아닌 경우 불용결정 통보서에 의거하여 불용품 확정 Ⅲ 행정사항 내구년수 및 물품 상태 확인 후 불용여부 결정 내구년수가 경과한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양호하거나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물품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처리 불용 결정 후 물품관리시스템 반납등록 철저 부서 물품 출납원은 불용물품 조사서를 작성하여 10.04.까지 제출 붙임 : 1. 불용 물품 조사서(양식) 1부. 2. 물품 내용연수 고시 1부. 끝.
26817527
20220920102507
본청
행정관리과-25325
D000004623689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