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저수조 사용 소형건축물 소유자(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2022년 하반기 소형건축물 저수조 청소결과 제출 안내 1. 안전하고 깨끗한 아리수 공급을 위해 협조해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수도법」 제3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3에 의거, 저수조를 사용하고 있는 소형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관리자)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오니,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청소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저수조(물탱크) 청소 결과 제출 안내 1) 저수조 청소대상: 소형건축물이나 시설에 설치된 저수조(물탱크) 2) 청소시행자: 건축물의 소유자(사용자)나 관리자 3) 청소시기(연 2회시행): 상반기 1회(1월~6월), 하반기 1회(7월~12월) 4) 청소결과 제출 방법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저수조관리시스템 접속(http://arisu.seoul.go.kr/wttnk) 저수조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후 저수조 청소결과를 등록(우편 발송 안됨) - 청소사진은 소형 보드판 등에 청소일시, 주소를 명시한 전? 중? 후 사진을 찍어 청소결과보고 양식에 첨부하여 제출 나. 청소 미시행시 벌칙규정 - 조례에 따라 저수조청소 미시행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민성 안전관리팀장 최진규 시설관리과장 09/19 윤복철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30359 ( 2022.09.19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시설관리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219 /전송 02-3146-5239 / ms001214@seoul.go.kr / 부분공개(6)
26817115
20220920102507
본청
시설관리과-30359
D000004623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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