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YO-039171702556002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체납요금 분할고지 체납요금 분할납부 신청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 대상수전 및 분할고지 내역 대상수전 소 재 지 소 유 자 사용자 고객번호 수용가번호 신청자정보 신청자 수용가와의 관계 주민번호 전화번호 신청사유 경제적 어려움으로 분할고지 신청 체납내역 분할대상 분할내용 1회 2회 3회 대상납기 2022-03-31 2022-09-30 2022-10-31 체납금액 1,907,470 1,181,860 725,610 분할납부사유 (구체적으로) 담당자 의견 끝. 주무관 방수진 요금제도과장 09/19 이창훈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25951 ( 2022.09.19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897 /전송 02-3146-3939 / twin9127@seoul.go.kr / 부분공개(6)
26816839
20220920102507
본청
요금제도과-25951
D000004623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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