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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운영계획(변경) 보고

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927 결재일자 2022. 9.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213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균형발전본부장 행정2부시장 조민선 김희갑 임창수 여장권 09/19 한제현 협 조 주거환경개선과장 오장환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균형발전전략팀장 박일형 도시재생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운영계획(변경) 보고 2022.09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도시재생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운영계획(변경) 보고 조직개편(`22.8.5)에 따른 업무이관 등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재정비가 필요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보고 드림 Ⅰ 운영 개요 추진 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0조 추진 경위 ○ `20.04.09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구성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심의 ○ `21.07.19 1차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모아타운 → 주택실) ○ `21.10.13 소규모주택분과위원회 분리 (2주택분과위 운영권한 위임 → 주택실) ○ `22.08.19 2차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 (자율주택, 소규모재개발, 주택성능 → 주택실) ○ `22.08.19 수권분과위원회 재구성 요청(전략주택공급과-866, 2022.9.13)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운영현황 ○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대상 -「소규모주택정비법」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 대상사업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조례 」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위원 중 구성 범위(5~9명)이내 운영 - 심의안건 내용에 따라 건축위·도계위 겸임위원 중심으로 우선 소집 Ⅱ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운영(변경) 변경 사유 ○ 조직개편(`22.8.5) 및 소관사업 변경에 따른 분과위원회 운영 효율성 저하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의 심의대상사업이 주택정책실로 이관 수권분과 심의 대상 근거법 사업담당 부서 조직개편 前 조직개편 後 (`22.8.5이후)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법」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전략사업과) (전략주택공급과) 가로주택 자율주택 균형발전 본부 (주거환경과) 소규모 재개발 (도시활성화과)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주거환경과) (주거환경개선과) 전략주택공급과 분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市 행정기구 조례 시행규칙) 변경 내용 : 통합 운영 + 구성 확대 ○ (통합운영) 1분과위(균본)+2분과위(주택실) → 수권분과위(주택실) ○ (구성확대) 도시건축 전문가 15인 → 도시건축 + 교통 전문가 17인 <현행> <변경> 구분 소규모주택정비 수권1 분과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수권2 분과위원회 ▶ 소규모주택정비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대상 - 자율주택 - 소규모재개발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가로주택 - 소규모재건축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 소규모주택사업시행계획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운영부서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주택정책실 (전략주택공급과) 위원장 균형발전본부장 주택정책실장 주택정책실장 위원 당연직 균형발전본부장 균형발전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주택공급기획관 외부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중 도시건축 전문가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중 도시건축 전문가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중 도시·건축 전문가 위원장 포함 15인(도시건축 전문가) 내 5~9명 구성 위원장 포함 17인(도시건축, 교통환경 전문가) 내 5~9명 구성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운영(안) ○ (참 석 자) 당연직 포함 5~9인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각 겸임위원 포함하여 구성 ○ (위 원 장) 당연직 위원 ○ (개최주기) 안건발생 시 수시 개최 (본 위원회 개최일은 제외) ○ (속 기 록) 심의 기능을 갖는 위원회로 속기록 작성 ○ (보 고)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는 차기 본 위원회 보고 ※ 수권분과 운영부서에서 개최계획 및 개최결과 방침 수립 시 도시재생위원회(본위원회) 담당부서인 균형발전정책과 협조 받아 진행하고 심의자료 등은 별도 송부 Ⅲ 향후계획 ○ `22.10.27 : 2022년 제2차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 수권분과위 운영계획(변경) 보고 붙임 :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 구성(안). 끝. 붙 임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 구성(안) □ 총 17명 : 내부위원(2), 외부위원(15) 연번 성명 현 소속 비고 1 당연직 2 3 도시건축 전문가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교통환경 전문가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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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운영계획(변경)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정책과
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927 생산일자 2022-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민선 (02-2133-8656) 관리번호 D000004623952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재생지원기반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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