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28800 결재일자 2022. 9.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엄희원 이형재 09/19 전태호 협조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결과 (남부도로사업소) 2022. 9.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결과(남부도로사업소)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인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등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지원비 제도 정착 [신년업무보고( '22.1.19.)]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강화 계획 [건설혁신과-1981호( '22.2.14.)] Ⅱ 점검개요 점검기관 : 남부도로사업소 점검대상 : 2021년 기준 진행중인 발주공사 33건 분야 계 토목 전기 현장수(건) 33 21 12 점검기간 : '22. 9. 5. ~ 9. 6.(2일) 점검사항 ○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여부 ○ 전자인력관리제 시행여부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여부 ○ 고용개선지원비 적정 반영여부 Ⅲ 점검결과 고용개선지원비 반영 현황 구분 반영(건) 미반영(건) 미반영 사유 설계반영 및 정산 여부 주휴수당 30 (6건, 25,140천원) 3 - 지급기준 미숙지 : 1건 - 3개월 미만 : 1건 5천만원 미만 : 1건 사회보험료 지원 13 (2건, 1,004천원) 20 - 지급기준 미숙지 : 8건 - 전기 제외 : 12건 고용개선장려금 13 20 - 지급기준 미숙지 : 8건 - 전기 제외 : 12건 < 주요 점검결과 > ○ 주휴수당을 지급한 현장(6건)은 정산산출식에 의거 적정 지급함 ○ 고용개선지원비 반영 조건을 미숙지하여 설계 또는 설계변경 시 미반영 사례 - 주휴수당(1건), 사회보험료 지원(8건), 고용개선장려금(8건) 미반영 ※ 고용개선지원비 제도 도입 전 계약한 경우 낙찰차액 또는 집행잔액 등을 활용하여 설계변경 시 반영해야 함 고용개선지원비 집행 조건 적용 현황 구분 반영(건) 미반영(건) 미반영 사유 집행조건 준수여부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14 19 - 사용기준 미숙지 : 1건 - 상용근로자 : 18건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15 18 - 상용근로자 : 18건 전자단말기 사용 15 18 - 상용근로자 : 17건 3개월 미만 : 1건 < 주요 점검결과 > ○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인 경우 대부분의 현장이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집행 조건도 대부분의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음 - 단, 사용기준 미숙지로 인해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미사용(1건) ※ 전기공사 등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집행조건 적용대상 제외 Ⅳ 조치계획 ‘고용개선지원비 매뉴얼’ 미숙지 사항에 대해 해당기관 통보 Ⅴ 향후계획 고용개선지원비 매뉴얼 교육(9월) 직접시공 확대 교육 병행 붙임 지급실태 점검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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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0102507
본청
건설혁신과-28800
D000004624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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