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양 천 소 방 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2년 10월 화재안전정보조사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市 예방과-2268(2022. 1. 27.)호 『2022년도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운영계획 시달』 나. 예방과-2439(2022. 2. 15.)호『2022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 운영 추진 계획 보고』 2. 2022년 10월 화재안전정보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나. 대 상: - 안전관리별 특급 1급 1급 (공공) 2급 2급 (공공) 3급 3급 (공공) 일반 일반 (공공) 합계 - 용도별 복합 건축 공동 주택 근린 생활 종교 시설 항공기 자동차 노유자 업무 시설 문화 집회 기타 합계 다. 조사반: 소방특별조사 3개조 6명 라. 조사내용: 건축물 개요, 소방시설, 이용자 특성, 연소확대 요인 등 - 소방청 지침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 [별표2] 서식 활용 - 조사 종료 후 결과는 소방안전정보시스템에 20일 이내 입력 - 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1.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비상구 등을 폐쇄(차단)하여 즉시 사용이 불가한 경우 3. 피난시설, 방화구획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단순공사로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 4. (소방·위험물)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5.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무허가로 저장 ? 취급하는 경우 ? 위의 5가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조치하고, 5가지 위반사항 외 사항에 대해서는 동 지침 [별표3] 서식으로 관계인에게 자진 개선토록 교부(※ 현장에서 부본 교부나 조사일로부터 7일 이내 문서 통지) 3. 행정사항 가. 관계인에게 화재안전정보조사 7일전 사전 통지(전화, 우편)-[검사계획] 나. 전화 및 구두로 통지?연기신청 등을 받은 경우는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관리대장 작성(별표 4) 다. 화재안전정보조사 시 코로나-19 감염 대비 예방수칙 준수 철저 라. 민원업무 등 변동사항 발생 시 근무상황부 및 출장명령부로 갈음처리 마. 각 조사자는 11월 2일까지 조사 결과를 검사계획 메일로 제출 붙임 1.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 1부. 2. 위반사항 조치 참고사항 1부. 3. 화재안전정보조사 관련서식 모음 1부. 4. 2022년 화재안전정보조사 대상(10월) 1부. 조사관 강지혜 검사지도팀장 한형회 예방과장 09/19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29208 ( 2022.09.19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83 /전송 02-6981-8679 / wlgp0119@seoul.go.kr / 부분공개(7)
26814578
20220920102507
본청
예방과-29208
D000004623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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