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의원 겸직신고 활동제한 안내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방침-278호(2022.9.19.)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법」제43조(겸직 등 금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9조(회피의무),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겸직 관련 법령해석 기준안내(선거의회자치법규법-4211, 2022.8.31.)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관상임위원회 활동을 제한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겸직(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상임위 및 대상의원 위원회 의원명 겸직기관 (직위) 저촉사항 붙임 :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도시안전위원회장,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교육위원회위원장 주무관 이홍래 의회윤리팀장 윤혜숙 의정담당관 09/19 금미경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27799 ( 2022.09.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mc.seoul.kr 전화 02-2181-1122 /전송 02-2181-1139 / hong1004@seoul.go.kr / 부분공개(6)
26814189
202209201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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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담당관-27799
D000004623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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