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하반기 대형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시행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저수조 사용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2022년 하반기 대형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시행 안내 1. 안전하고 깨끗한 아리수 공급을 위해 협조해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수도법」 제33조,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의거 대형건축물 내 저수조는 청소(반기1회/년2회) 및 수질검사(년1회)를 시행하여야 함을 안내드리며, 저수조청소 시행 후 그 결과를 상수도사업본부 저수조관리시스템(http://arisu.seoul.go.kr/wttnk)에 등록하셔야만 합니다. (우편제출 안됨) 가.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4항에 의거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나.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도법」 제83조(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됨(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수도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의거 저수조를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미이수자는 아래의 교육안내 사항에 따라 필히 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우리사업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미이수시 「수도법」 제87조(과태료)에 의거 불이익 처분됨(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으로 해당 소유자나 관리자께서는 필히 교육을 이수하시여, 향후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저수조 위생점검 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바랍니다. 나. 그리고,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을 규정한 「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의 개정된 사항이 2018. 6.13.부터 시행되어, 기존에 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도 2018.6.13.을 기산일로 보고 5년마다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수하시면 됩니다. - 2022년 하반기 저수조 청소 안내 - 구 분 내용 근거 실시주체 제출 마감일 저수조 청소 - 청소: 반기 1회 이상 실시 (상반기: 1~6월, 하반기: 7~12월) - 저수조 위생상태 점검: 월 1회 이상 실시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12.31. - 2022년 저수조 수질검사 안내 - 구 분 내용 근거 실시주체 제출 마감일 저수조 수질검사 - 수질검사: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실시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4항 소유자 또는 관리자 12.31. - 수도시설의 관리자과정 교육 안내 - 교육 안내 - 교육명: 수도시설의 관리자 「건축물관리자」 과정 - 대상: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건물대표자 - 수도시설 관리에 관한 교육 관계법령: 「수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 벌칙: 「수도법」 제87조제4항제7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교육 및 장소 ? - 교육장소: 환경보전협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YD 빌딩 4층) - 기타 교육신청 관련문의 환경보전협회 ☎(02)3407-1557~9 또는 홈페이지(hppt://www.epa.or.kr) - 교육신청: 환경보존협회 교육홈페이지 접속 → 과정별 신청 → 해당교육 과정선택 → 지역 및 일정선택 → 교육 신청하기 - 교육시간: 집합교육 1일8시간 - 교육은 타시도 협회에서도 가능 붙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민성 안전관리팀장 최진규 시설관리과장 09/19 윤복철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30355 ( 2022.09.19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시설관리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219 /전송 02-3146-5239 / ms001214@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53.6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현황.xlsx

    비공개 문서

  • 2. 일반우편 발송대상(대형 저수조).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하반기 대형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0355 생산일자 2022-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성 (02-3146-5219) 관리번호 D000004623503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