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감액결의(세외수입고지) 1. 사회적경제담당관-25162,25228(’22.8.9, 8.11)호와 관련입니다. 2. 기부과된 '21년도 사회적경제기업 부정수급에 따른 시비 제재부가금 및 '21년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시비 집행잔액에 대하여 아래 사유로 전액감액결의 하고자 합니다. - 감 액 내 역 - (단위 : 원) 항 목 납 부 자 고지액 감액 금액 감액 사유 제재부가금(사업개발비) 기 부과된 고지내역이 납부일정 변경에 따라 재고지한 제재부가금과 중복되어 기 제재부가금을 전액감액코자 함 집행잔액(사회보험료) 서대문구청 집행잔액 변경공문 요청에 따라 기부과된 금액을 전액감액코자 함 첨부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관련공문 각1부. 끝. 주무관 심재웅 상생기업지원팀장 최현국 공정경제담당관 09/19 류대창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2097 ( 2022.09.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92 /전송 02-2133-0712 / 2361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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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01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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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3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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