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 사 위 원 회 수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기록관리과장) (경유) 제목 수사기록 열람(복사) 협조 요청 1. 와 관련입니다. 2. 귀 청에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나. 요청자료: 다. 요 청 자: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관 류인종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 제출 요구)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없는 공무원에게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계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 기록 .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류인종 조사4팀장 김경남 조사담당관 09/19 代강해라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30566 ( 2022.09.19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5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06 /전송 02)2133-1306 / sigma36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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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01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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