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정책과-1655 결재일자 2022. 9.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정책팀장 교육지원정책과장 김선미 천주환 09/19 김미정 협 조 서울장학재단 당연직 임원 취임 검토 보고 2022. 9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서울장학재단 당연직 임원 취임 검토 보고 서울장학재단의 당연직 임원 취임 승인 요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 관련근거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임원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임원취임승인신청)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임원) ○「서울장학재단 정관」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 서울장학재단 요청내용 ○ 당연직 임원(평생교육국장, 교육지원정책과장) 취임승인 - 임원 취임(안) 변 경 전 변 경 후 직위 성 명 임 기 직위 성 명 임 기 비고 □ 검토의견 : 승 인 ○ 위 건은 당연직 임원 인사발령(2022.8.19)에 따라 신임 임원을 서울장학재단 정관에 따라 선임하는 사항으로 ○ 법령 및 정관 규정을 준수하고, 서울시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수용하고자 함. 붙임 : 당연직이사 취임관련 서류 각 1부. 끝. 참고자료 관계 법령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서울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이사장과 이사는 시 교육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실·국장과 시 교육청 관련 실·국장 및 인재육성 등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한다. <개정 2012. 5. 22.>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시장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12. 5. 22.> ④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7., 2016. 9. 29.> ⑥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상근임원 1인을 둘 수 있다. □ 서울장학재단 정관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시장 및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개정 2017.10.23>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재단의 사업과 연관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③당연직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 평생교육국장<개정 2010.12.16><개정 2012.3.6.><개정 2015.3.24.><개정 2017.10.23> 2. 시 교육청 기획조정실장<개정 2013.4.5> 3. <삭제><2010.5.6> ④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및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회계감사와 직무감사로 구분하며, 직무감사는 시 교육정책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회계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자로 한다. ⑦ 제3항의 이사는 법률?조례 또는 시 직제의 개?폐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직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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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0102507
본청
교육지원정책과-1655
D000004623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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