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임기 전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개최에 의한 출석수당 지급에 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임기 전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개최에 의한 출석수당 지급에 대한 질의)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서식으로 신청하신“임기 전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개최에 의한 출석수당 지급에 대한 질의”민원은 임기 시작 전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출석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 제48조에 따르면 위원장 및 위원 임기는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명시되어있으며, 준칙 제50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준칙 제49조에 제1항 제4호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에 의거 위원의 해촉사유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후임으로 위촉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임기 시작 전에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과 이로 인해 출석수당을 지급한 것은 적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위 등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항이 있는 관할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임세윤 주무관(02-2133-729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代김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9/1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447 ( 2022.09.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sk2000c@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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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임기 전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개최에 의한 출석수당 지급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447 생산일자 2022-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세윤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62304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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