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국민신문고,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중임 문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국민신문고,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중임 문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중임 문제”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2013년 이후 연속으로 동별대표자를 중임(2회)한 동별대표자가 3회 선출공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1회 선출공고시 단독 출마하여 당선된 것이 정당한지? 나. 답변내용 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 제28조 제3항~제5항에 동별대표자의 임기 및 선출공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준칙 제28조 제5항에 따르면 제3항 및 제4항에 다른 2차, 3차 선출공고는 직전 선출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만 2차, 3차 선출공고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2개월이 지나서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 새로운 1차 선출공고로 보아야 합니다. - 1차 선출공고에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 1차 선출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2차 선출공고를 하여야 하며, - 2차 선출공고에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 2차 선출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3차 선출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 3차 선출공고가 되었을 때 동대표 중임자도 후보자가 가능하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다시 선출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이러한 내용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시행령에에 의거 출마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3차 선출공고 시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해당 아파트의 동별대표자 선출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02-2133-7291)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代김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9/1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462 ( 2022.09.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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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국민신문고,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중임 문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462 생산일자 2022-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2133-7291) 관리번호 D00000462309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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