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에 관한 운영비 사용규정 및 교육에 대한 기간산정에 관한 질의 나. <답변내용>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함)제45조 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는 [별첨4]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운영·윤리교육의 수강비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서 부담한다)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안)를 참조하여 사용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또는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함)제46조제3항에서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 교육을 수료하였다 하더라도 중임되었을 경우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이승희 주무관, 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승희 아파트관리팀장 代김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9/1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425 ( 2022.09.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청2청사 13층(시티스케어)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1075 / dmltk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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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425 생산일자 2022-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62304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