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교량 불법광고물(현수막) 행정처분 강화 재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한강교량 불법광고물(현수막) 행정처분 강화 재요청 1. 귀 청 및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불법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8235호, 도시경관담당관)에 의거하여 자치구 위임사무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3. 다만, 한강교량 상 불법현수막(공연 등)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바, 우리 부서와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순찰 강화 및 연간단가 업체를 통해 불법현수막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수막 방지시설 설치 및 관계자 유선 계도 등 적극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질적 행정처분이 시행되는 경우는 미비한 관계로, 관련 인력 및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에 따르면 설치자 뿐만 아니라 광고주 등 광고의 설치로 이득을 보는 영업주도 처분이 가능하므로, 각 기관에서는 철저한 행정처분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관련 해설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경관담당관, 용산구청장, 성동구청장, 광진구청장, 마포구청장, 강서구청장, 영등포구청장, 동작구청장, 서초구청장,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 강동구청장 주무관 이윤재 기술점검팀장 위성환 교량안전과장 09/16 조현석 협조자 시행 교량안전과-30107 ( 2022.09.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979 /전송 02-2133-1429 / qqqqqq8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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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교량 불법광고물(현수막) 행정처분 강화 재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30107 생산일자 2022-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윤재 (02-2133-1979) 관리번호 D00000462305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