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랑 소 방 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단속대상 보고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 6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관련 시설에 대한 주·정차 금지」 나.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2. 위 호와 관련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단속대상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단속정보관리(위반정보차량) 1부. 끝. 면목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진광 진압3대장 09/18 진근용 협조자 시행 면목119안전센터-22160 ( 2022.09.18 ) 접수 ( ) 우 02248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475, 면목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2 /전송 02 / openj2k@seoul.go.kr / 부분공개(6)
26811589
202209190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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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119안전센터-22160
D000004623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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