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결정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7059 결재일자 2022. 9.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제179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마형민 장선경 조완석 한영희 김의승 09/15 오세훈 협 조 20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결정 2022. 9. 8.(목)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결정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22년도 제2차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반영하여 20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자 함 생활임금 결정개요 ○ 결정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 제7조 제1항 ○ 결정절차 생활임금 산정(안) 심의·의결 (생활임금위원회) ? 생활임금 결정 및 고시 (시장) 심의결과 ○ 심의일시 : 2022. 9. 8.(목) ○ 심의결과 : (시급) 11,157원 / (월급) 2,331,813원 ? ’22년 생활임금(10,766원) 대비 3.6%(391원) 인상 - ’23년 최저임금(9,620원) 대비 1,537원↑, 116% 수준 ※ ’23년 최저임금(9,620원)은 ’22년(9,160원) 대비 5%(460원) 인상 ○ 심의의견 - 가계의 소비지출 부담 및 물가상승률, 공공-민간부문의 형평성,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 20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결정(표기) 금액 ○ (시급) 11,157원 / (월급) 2,331,813원(시급 × 209시간) 산정근거 ○ 산정방법 : 서울형 생활임금 기본 산정방식 적용(사교육비 제외) (①도시근로자 3인가구 가계지출 중위값 × ②빈곤기준선 + ③주거비) × (1+④물가상승률) ⑤ 365시간 전일제근로자 209시간 + 시간제노동자 156시간 적용내용 ○ 적용범위 - 서울특별시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 공공근로 등 국비보조 사업은 적용 제외 - 서울특별시 투자,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자회사 노동자 -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노동자 ※ 수익창출형, 시비 일부지원 민간위탁사업 적용 제외 ○ 적용기간 : 2023. 1. 1. ~ 2023. 12. 31.(1년간) 향후계획 ○ 생활임금 시보게재 및 보도자료 배포 등 : ’22. 9. 15. ※ 최저임금 고시일('22.8.5.)로부터 45일 이내 고시('22. 9. 19.限) 붙임 : 20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안).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7059 생산일자 2022-09-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마형민 (02-2133-5427) 관리번호 D00000462224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