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 (정비계획 입안제안시 주민동의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추후 변경 예정인 2040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 내용에 부합하게 정비계획 변경 입안제안시 경미한 변경(동의절차 생략)에 해당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토지등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원을 말함) 3분의 2 이상 동의로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변경 입안제안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을 변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향후 변경된 2040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게 변경한 정비계획이더라도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토지등소유자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 개별 사업구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판단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1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01 ( 2022.09.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부분공개(6)
26810353
20220917050007
본청
주거정비과-1201
D000004623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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