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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촉(2차) 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8385 결재일자 2022.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팀장 위원장 김유진 박은경 09/16 주용학 협 조 운영총괄팀장 신종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촉(2차) 계획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촉(2차) 계획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촉(2차) 계획 2022. 9.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촉(2차) 계획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여 고충민원 조사 및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Ⅰ 추가 위촉 개요 □ 관련근거 ㅇ「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제26조(시민의 감사 등 참여) - 위원은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사·조사·감시활동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참여옴부즈만 이외에 시민사회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ㅇ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제1항 -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 법률자문단 구성·운영 ㅇ 구성인원 : 35명(변호사 27, 법학교수 7, 법학박사 1) ※50명 이내 구성 ※ 자격요건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교수 및 기타 법률 분야에 지식과 경륜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학박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 ㅇ 1차 위촉 : 2022. 7. 7. ㅇ 임 기 : 2년(연임가능) ㅇ 운 영 : 고충민원 및 감사 과정에서 법률 자문의뢰 - 위원별 전문분야를 고려하되 특정 위원에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 - 법률자문료 1건당 200천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지급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고문료 등),「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7조(수당 등 지급) ㅇ 운영실적 : 총 23회 ※ 9.16. 현재(감사 2, 고충민원 18, 공공사업감시 3) Ⅱ 세부 위촉 계획 □ 추가 위촉 대상 ㅇ 11명 (변호사 9, 법학교수 1, 법학박사 1) □ 추가 위촉식 개최 ㅇ 일시 : 2022. 9. 23.(금) 18:00(위촉장 수여 등 약 40분) ㅇ 장소 : 서울시청 본관8층 다목적실, 중식당 만복림(만찬장) ㅇ 대상 : 총57명(추가위촉위원 11, 기존위원 35, 위원회 옴부즈만 등 11) ㅇ 진행순서 구분 시간 (소요) 내 용 비 고 1부 18:00~18:04(4´) 시장님, 참석자 인사 시장님, 참석자전원 18:04~18:05(1´) 개회선언 사회자 18:05~18:10(5´) 시장님 인사말씀 시장님 18:10~18:15(5´) 단체사진 좔영 시장님, 참석자전원 2부 18:15~18:17(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홍보동영상 상영 18:17~18:24(7´) 참석자 소개 18:24~18:27(3´) 위원장 인사말 위원장 18:27~18:30(3´) 법률자문단 단장 인사말 법률자문단 단장 18:30~18:40(10´) 위촉장 수여식, 사진 촬영 위원장, 법률자문단 18:40~18:50(10´) 폐회 및 만찬장 이동 3부 18:50~20:20(90´) 만 찬 만복림(시청인근) ※ 부득이한 경우, 세부 추진일정 변경 가능 □ 보도자료 작성 배포 ㅇ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운영으로 시민권익구제 대폭 강화 - 보도일 : 2022. 9. 26.(월) 석간 (예정) - 내 용 : 「법률자문단」운영 성과 및 추가 위촉식(9. 23.) 관련 개요, 시장님 인사말씀, 사진자료 등 첨부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소요예산 : 금2,000,500원(금이백만오백원) ㅇ 산출내역 - 위촉장 제작 : 5,500원 × 11조 = 60,500원 - 플래카드 제작 : 70,000원 × 2매 = 140,000원 - 저녁만찬 : 40,000원 × 45명 = 1,800,000원 ※ 법률자문단 35명, 위촉식 관련 행정지원 10명 ㅇ 예산과목 - 위촉장 및 플래카드 제작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운영경비(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저녁만찬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시민참여활성화,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공공사업감시평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붙임 :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구성(1차, 2차) 1부. 2. 위촉장(문구) 1부. 3. 플래카드(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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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구성(1차2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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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촉(2차)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8385 생산일자 2022-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진 (02-2133-3134) 관리번호 D00000462316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