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육시설 사용료 법률자문 의뢰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체육시설 사용료 법률자문 의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사용료의 감면)제4호 "관내 초,중,고 학교운동부 경기 및 훈련의 경우 별표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 감액" 과 관련하여 개정(2019.3.28.)된 조항의 적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법률자문 의뢰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체육시설 사용료 법률자문 안건 1부. 끝. 주무관 전창수 신월야구공원관리팀장 윤미란 목동운동장관리팀장 김규태 목동사업과장 09/16 문상규 협조자 시행 목동사업과-24792 ( 2022.09.16 ) 접수 ( ) 우 07990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 목동운동장 목동사업과 (목동) / http://stadium.seoul.go.kr 전화 02-2640-3811 /전송 02-2649-7145 / eve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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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사용료 법률자문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문서번호 목동사업과-24792 생산일자 2022-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창수 (02-2640-3811) 관리번호 D00000462311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