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정밀점검 결과 미비사항 조치명령서(더 00)

서 대 문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종합정밀점검 결과 미비사항 조치명령서(더 00)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를 명하오니 2022년 10월 9일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보완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국외출장, 천재지변 및 소방서장이 조치명령 기간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의 사유로 보완기간 내에 보완사항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완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에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연장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에 의거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시행일: 2018.9.3.]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서대문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02-6981-5486 -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등을 온란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 사항 1부. 3.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 1부. 4.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안내문 1부. 끝. 3. 더베이 1부. 4.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서(더베이) 1부. 서대문소방서장 조사관 김현수 검사지도팀장 代김선옥 예방과장 09/16 代배철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27647 ( 2022.09.16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86 /전송 02-2187-8352 / weburn@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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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종합정밀점검 결과 미비사항 조치명령서(더 0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7647 생산일자 2022-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수 (02-6981-5486) 관리번호 D000004622625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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