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11번, 한준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공개발사업담당관-705 ( 2022.09.16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주무관 용산입체도시추진팀장 공공개발사업담당관 미래공간기획관 직무대리 결 재 전정훈 배성호 신윤철 09/16 홍선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11번, 한준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한준호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한준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811호 □ 용산 개발 사업 관련자료 ○ 용산정비창 등 용산 개발 계획 내용 일반 ○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계획 상세 (현행 법적 상한 용적률, 용적률 1500% 이상 가능 방안 및 근거) □ 용산개발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용산정비창 등 용산 개발 계획 내용 일반 : 붙임 ○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계획 상세 - 국토계획법 제40조의2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음 - ○ 현행 법적 상한 용적률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용도지역 용적률 비고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1,5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1,300퍼센트 이하 ○ 용적률 1500% 이상 가능 방안 및 근거 - 국토계획법 제80조의3에 따라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으로 정함. 붙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추진계획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공개발사업담당관) 담당사무관 배성호 ☎2133-9437 담당자 전정훈 작 성 일 : 202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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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11번, 한준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사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공개발사업담당관-705 생산일자 2022-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정훈 (02-2133-2582) 관리번호 D00000462238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