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1273 결재일자 2022.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보행공간조성팀장 보행자전거과장 김태림 정상모 09/16 오세우 보행자우선도로 시설개선 예산 배정계획 보행자우선도로 시설개선 예산 배정계획 2022. 9. 16. (금)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보행자우선도로 시설개선 예산 배정계획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사업비 배정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근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17조의3 - 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 등 시설물 설치가능 ○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및 시설개선계획(’22.6.29. 도시교통실장 방침) -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 ※ ○ 사업기간 : ’22.9월 ~ 11월 ○ 사업내용 : 교통안전시설(안전표지, 노면표시) 설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설치 <보행자우선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예시> ○ 사 업 비 : □ 예산 배정계획 ○ 자치구별 예산 배정계획 - ○ 사업대상지별 예산 배정계획 ※ ※ 끝.
26808946
20220917050007
본청
보행자전거과-1273
D0000046228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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