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 정보공개청구와 관련입니다. 2.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하고자 합니다. 다. 공개내용 □ 우리시에서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와 일치한 자료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오톱 - 고시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법제처 홈페이지 참고) - 평가자료 : 도시생태현황 평가 자료(붙임 자료 참고) □ 도시자연공원구역 - 민원토지가 국토환경성평가 2등급, 생태자연도 2등급, 임상도 4영급으로 평가된 근거 및 해당 지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이 작성하여 공표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작성 및 관리하고 있지 않아 관계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환경성평가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작성 · 생태자연도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작성 · 임상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림청장이 작성 -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9.10.14.~10.28.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열람공고 · 2020.3. 6. : 시의회 의견청취 · 2020.4.29.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020.5.26.~6.9. : 수정가결에 따른 재열람공고 · 2020.6.29.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고 2020-254호) 라. 다만,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 공개된 자료로서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보에서 누구나 열람·출력할 수 있으므로 정보소재 안내로 대신합니다. - 정보소재 :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시보’ - 접속주소 : https://event.seoul.go.kr/seoulsibo/list.do 3. 비오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시설계획과 최동석주무관(☏02-2133-8420),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설계획과 이진범주무관(☏02-2133-8458)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최동석 공간시설계획팀장 김영희 생태환경계획팀장 조혜경 시설계획과장 09/16 심재욱 협조자 주무관 이진범 시행 시설계획과-26135 ( 2022.09.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20 /전송 029 / cds050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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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26135 생산일자 2022-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동석 (02-2133-8420) 관리번호 D00000462319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