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1380 결재일자 2022.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이용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경주 강준민 김건탁 이수연 09/16 김상한 협 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 2022년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날 기념 - 서울시장 표창계획 2022. 9.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2년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날 기념 표창 계획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중 유공자를 발굴하여 표창·격려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의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22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021, 2022. 2.11.) 2 표창개요 표창개요 ○ 표창대상 :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중 시민의 복지향상 및 장애인 복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유공자 ※ 2022년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날 기념행사 시 복지정책실장 수여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부상 수여 없음) ※ 최근 3년간 수여실적 : '21년 29명, '20년 25명, '19년 20명 ○ 기대효과(표창목적) - 지역사회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사기증진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부상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표창대상(자격요건) ○ 유공분야 : 지역사회 발전 유공 시민 ○ 추천 제한 대상 - 2022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제한 대상(별첨) 3 선정절차 표창대상자 추천 (1.5배수) 자체공적 심의회 심의 (1배) 市 공적 심의회 심의 표창 수여 서울시 장애인복지관협회 장애인 지립지원과 자치행정과 장애인 지립지원과 서류심사 ○ 서울시장애인복지관 협회 1.5배수 추천(대상 30, 추천45) - 표창대상 :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로 지역사회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공로에 기여한 자 - 제출서류 : 공적조서, 추천 동의 및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위원구성 - 위원장 : 복지정책실장 - 위 원 : 위원장 1인 포함 5인이상 10인이내(서울시 표창조례 제14조) ※ 복지정책실 과장급 5명 구성예정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선정기준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 심의대상 : 시장표창 추천후보자 4 행정사항 소요예산 : 180,000원 ○ 지출내역 : 표창장 제작(6,000원×30매) ○ 예산과목 : 장애인복지관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추진일정 붙임 1. 추천제한대상 1부. 2. 추천서식(공적조서,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1부. 3.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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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7050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1380
D000004622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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