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28269 결재일자 2022. 9.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결 재 김선애 민주홍 09/16 윤완호 협 조 9월 교육일지 교육일시 2022년 9월 15일(목)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18명 교육제목 1. 공직기강 확립 및 비리근절 2. 청렴도 향상 및 성희롱 언어폭력 예방 교 육 내 용 공직기강 확립 및 비리근절 ○ 부정부패 및 비리근절, 공직기강확립 재강조 -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음주, 금품·향응수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근무지 무단이탈 금지 및 복무관리 철저 - 출퇴근 및 출장, 중식시간(12:00~13:00) 등 복무관리 준수 - 초과근무 시 사적용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위치근무 준수 - 근무시간 중 음주 등 근무태만 엄금 - 관용차량의 사적 이용 행위 금지 청렴도 향상 및 행동강령 이행 ○ 부패척결을 위한 전직원의 청렴 실천의지 강화 ○ 경조금품 및 출장여비 부적정 집행사례 엄금 ○ 음주운전 엄금 : 휴일(공휴일, 주말)에도 각별한 주의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언어폭력) 예방 철저 ○ 성희롱·언어폭력 예방 강조 - 성희롱 및 막말 행위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인사원칙 (가해자 업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 부서 책임자 연계 책임제) -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을 포함한 동료 직원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체 언행 금지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제정('21.4.6.) - (상급자) 피해 발생 인지 시 피해자에게 고충처리절차 안내 및 피해자 보호 노력, 기관 교육 및 구성원들에 의한 2차 피해 예방 노력 - (구성원 등) 사건의 은폐·축소, 고충처리 신청 철회 또는 합의 종용, 고충내용, 피해자의 인적정보 등을 타인에게 전달, 피해자 비난, 행위자 옹호 등 금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제도 안내 ○ 동부수도사업소 성희롱·성폭력 고충담당원 지정 현황 - 행정지원과 송경숙, 이형주 주무관 ○ 가해자·피해자 모두 서울시 직원인 경우 : 권익보호담당관 신고전화 여성 2133-1111, 남성 2133-1112 e-인사마당 성희롱·성폭력 신고게시판 공식 이메일 withU@seoul.go.kr 외부 상담·신고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02-735-7544 ○ 그외 가해자·피해자 어느 한쪽이 서울시 직원인 경우 : 인권담당관 방문?전화민원 친절응대 철저 ○ 전화 민원의 원스톱 민원업무처리 및 친절한 전화응대서비스 실시 - 민원처리팀에서 원스톱민원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반드시 양해를 구하고 정확한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연결 ○ 전화응대 시 유의사항 - 전화벨 3회 이내 수신, 3회 초과시 반드시 양해 인사와 함께 수신 - 첫 응대시 인사말, 소속, 이름을 분명하게 말할 것 - 타 부서 및 담당자에게 연결시 반드시 담당자 이름과 전화 번호를 안내 하고 연결 - 언어표현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할 것 - 대화를 중단시키지 말고 끝까지 경청한 후에 공손한 태도로 답변 - 전화 종결시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종료 - 응대 종료할 경우에는 고객보다 늦게 전화를 종료
26808029
20220917050007
본청
현장민원과-28269
D0000046227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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