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대상자 신고 안내

서 초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대상자 신고 안내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119구급과(2022.9.5.)호『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대상자 신고독려 협조 요청』 나. 市.재난대응과-33219(2022.09.13)호『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대상자 신고 안내』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응급구조사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동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부서에서는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1년 신고대상자 행정처분전 신고안내 - (신고대상자) 2018.1.1. ~ 2018.12.31. 기간동안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실태를 신고한 자 - (행정처분 예정일) '22.9월부터 처분대상자 확정 및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절차등을 거쳐 '22.10월부터 자격정지 처분 예정 ※ 법정 신고기한은 도과하였으나 처분예정일까지 신고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예정 나. 2022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개요 - (신고 대상자) 2019.1.1. ~ 2019.12.31. 기간동안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실태를 신고한 자 - (신고 기간) 2022.12.31.까지 신고 ※ 자세한 신고 내용 및 방법 등은 [붙임](3~5쪽, 7쪽, 15쪽) 참조 다. 행정사항 ○ 2022년 신고대상자(2019.1.1.~12.31. 기간내 자격 신고한자) 는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시 자격 신고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소방행정과장, 예방과장, 방배119안전센터장, 양재119안전센터장, 서초119안전센터장, 잠원119안전센터장, 우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하미정 구급팀장 임희숙 재난관리과장 09/16 주원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3843 ( 2022.09.16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 (반포동)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6981-5862 /전송 02-2187-8231 / emthami@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9.7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22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대상자 신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3843 생산일자 2022-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하미정 (02-6981-5862) 관리번호 D0000046227401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