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신통기획/공공재개발 미선정구역 건축허가 제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신통기획/공공재개발 미선정구역 건축허가 제한 1.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공공/주택)재개발 후보지 미선정구역의 건축허가 제한 조속한 시행 ○ 답변내용 - 우리시에서는 재개발 공모 추진 시 선정구역 뿐만아니라 미선정구역에서도 개인재산권 침해와 불필요한 행위제한을 지양하는 범위 내에서 비경제적인 건축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건축허가 제한을 추진하고 있으며, - 2021년 주택재개발 후보지 미선정구역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6호(2022.1.26.), 2021년 공공재개발 후보지 미선정구역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85호(2022.9.15.)로 건축허가 제한 지형도면 고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안현득 주거정비지원팀장 代윤지원 주거정비과장 09/1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85 ( 2022.09.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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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신통기획/공공재개발 미선정구역 건축허가 제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285 생산일자 2022-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현득 (02-2133-9520) 관리번호 D00000462314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