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신통기획/공공재개발 미선정구역 건축허가 제한 1.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공공/주택)재개발 후보지 미선정구역의 건축허가 제한 조속한 시행 ○ 답변내용 - 우리시에서는 재개발 공모 추진 시 선정구역 뿐만아니라 미선정구역에서도 개인재산권 침해와 불필요한 행위제한을 지양하는 범위 내에서 비경제적인 건축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건축허가 제한을 추진하고 있으며, - 2021년 주택재개발 후보지 미선정구역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6호(2022.1.26.), 2021년 공공재개발 후보지 미선정구역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85호(2022.9.15.)로 건축허가 제한 지형도면 고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안현득 주거정비지원팀장 代윤지원 주거정비과장 09/1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85 ( 2022.09.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6)
26806571
20220917050007
본청
주거정비과-1285
D000004623146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