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서

은 평 소 방 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조치명령서 1. 평소 소방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에 대한 119기동 단속팀 불시단속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2022년 9월 26일(월)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3.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의견제출 사항 등을 감안하여 조치명령 기간을 반영하였으므로 화재 등 사고에 대비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관계인(소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기한 만료 5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증명서류 첨부)하여 연장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안내】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 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사항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은평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평소방서 예방과 소방위 유시훈 ☎ 02-6981-6085 【 부조리 신고 안내 】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 ~ 198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1부. 끝. 은 평 소 방 서 장 소방특별조사관 유시훈 검사지도팀장 代유재규 예방과장 09/16 代박종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28498 ( 2022.09.16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예방과 (진관동)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83 /전송 02-2187-8212 / 119ys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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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43호서식]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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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8498 생산일자 2022-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시훈 (02-6981-6083) 관리번호 D000004623152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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