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조례]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9570 결재일자 2022.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문현우 박종원 09/16 이창석 협 조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2. 9. 감 사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21. 10. 19. 공포, ’23. 1. 1. 시행)에 따라 답례품 선정?제공 및 기금 설치?운용 근거를 조례에 마련 추진을 위한「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보고임 Ⅰ 평가개요 대 상 ㅇ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정이유 ◇ 답례품 선정?제공 위임 근거 ?(법 제9조제2항)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함 ?(영 제6조제4항)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답례품 선정방법?절차 등을 조례로 정함 ◇ 기금 설치?운용 위임 근거 ?(법 제11조)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함 < 고향사랑기부제 개요 > 필요성 개인 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통해 지자체 재정확충에 기여 지역이 생산한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주요내용 : (개인)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 / (지자체) 복리증진사업에 활용 - 기부금의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 세액공제 - 기부금은 개인별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법인·단체는 기부 불가) -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 제공 Ⅱ 주요내용 주요내용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Ⅳ 결과조치 ㅇ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붙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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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조례]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9570 생산일자 2022-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현우 (02-2133-3028) 관리번호 D00000462249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