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류충돌방지시설 설치 검토보고-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3공구 -

문서번호 토목부-30469 결재일자 2022.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권해엽 황윤기 09/16 하현석 협 조 주무관 김광호 조류충돌방지시설 설치 검토보고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3공구 - 2022.09.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조류충돌방지시설 설치 검토보고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3공구 - 아파트 밀집지역 내 방음벽 설치 후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조류 충돌사고가 지속적으로 관측되어 이를 방지코자 개선방안을 검토 후 보고드림. 【 관련 근거 : 동삼감 제2022-131호(2022.09.02.)】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3공구 ○ 위 치 : 동부간선도로(녹천교 ~ 의정부시계) ○ 규 모 : 도로 확장 4→6차로, L=2.25km(지하차도 2개소 등) ○ 도 급 비 : 108,267백만원 ○ 공사기간 : ‘08.02. ~ ‘23.06. ○ 시 공 사 : ㈜세원건설 외1 / 감 리 사 : ㈜동부엔지니어링 Ⅱ 실정보고 현황 ○ 검토배경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존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환경부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는 저감 방안은 투명방음벽 설치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조류충돌저감시설 검토 ○ 조류충돌시설 설치 수량 검토 - 위치도 및 사진대지 창동 주공17~19단지 상계 주공 1~3단지 - 설치 면적 검토 구분 도봉구 창동 주공 17~19단지 노원구 상계 주공 1~3단지 단면도 전체 면적 5,566㎡ (L=1,113.2m, H=5.0m) 1,967㎡ (L=656.2m, H=3.0m) 제외 면적 956㎡ (지주 및 프레임 면적) 309㎡ (지주 및 프레임 면적) 합계 4,610㎡ 1,660㎡ ○ 단가 검토 구분 가격 적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④항 “계약대상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협의단가(86.645%) 적용 ○ 공사비 증·감 현황 공 종 단위 당초 변경 증 · 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 기확보된 예산(보험료 등 제경비 정산금) 내 사업 시행 가능 · 예산과목 : 도로계획과, 도로 건설, 광역도로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시설비 Ⅲ 조치 계획 ○ 조류충돌저감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단의 검토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 조치하고 추후 설계변경 소위원회 등을 거쳐 내역에 반영코자 함. 붙임 감리단 검토 의견서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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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충돌방지시설 설치 검토보고-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3공구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30469 생산일자 2022-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해엽 (02-3708-2579) 관리번호 D0000046231990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