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수탁업체 공모·선정 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30839 결재일자 2022.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후생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심동길 박도현 김형태 09/16 정상훈 협 조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수탁업체 공모·선정 계획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수탁업체 공모?선정 계획 2022. 9. 행 정 국 (인력개발과)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수탁업체 공모?선정 계획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2.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업체를 공모?선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3항(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 제8조(수탁기관 선정) ㅇ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수정계획 (인력개발과-23733호, ’22.05.17.) □ 위탁개요 ㅇ 위탁대상 시설(한솔어린이보육재단 위탁운영 : ’20.10.1~ ’22.12.31)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종사자수 보육정원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중구 서소문로 11길 24 지하1층, 지상1~4층 (연면적 2017.72㎡) 45명 195명 ※ 종사자: 원장, 선임교사, 교사 33, 사무원, 간호사, 조리원 4, 영양사, 건물관리사, 보육도우미 2 ㅇ 위탁비용 : 1,802백만원(’23년) ㅇ 위탁기간 : ’23.01.01. ~ ’25.12.31.(3년) ※ 중간 평가결과에 따라, 향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거쳐 2년 재계약 가능 ※ ’22년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조건부 적정 - 법률자문 내용에 따라 5년 위탁은 가능하나 수탁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유도 등 이용고객을 위한 책무성 담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3년 위탁 후 중간 평가결과 등에 따라 2년 재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으로 조정필요 2 위탁업체 선정계획 □ 신청자격 ㅇ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보육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공모 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결격사유가 없으며 아래 각 호의 자격을 충족하는 법인 및 단체 가.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공고일 전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主)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나. 공고일 현재 정관에 목적사업 중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사회 또는 임원회의에서 보육 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해야 함 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보육정원 40인 이상 자격증 소지자)이 있는 자를 내정하여 신청·접수하고, 원장내정자가 심사에 응하여야 함 □ 신청서 접수 ㅇ 공고기간 : ’22.09.16.(금) ~ ’22.10.27.(목) (40일) ㅇ 접수기간 : ’22.10.21.(금) ~ ’22.10.27.(목) (7일) ※ 평일 09:00~18:00 접수,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ㅇ 접수장소 : 서울시청 인력개발과 후생팀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7층 ☎ 2133-5758, 5779) ㅇ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접수 (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함) □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ㅇ 심사일시 : 2022년 11월 중 (시간 및 장소 개별통지) ㅇ 심사기준 :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및 서울시 민간위탁 지침 평가기준표 반영 ㅇ 배 점 : 100점 ㅇ 심사항목 : 위탁체의 공신력(10점),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10점),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35점), 어린이집 운영계획(35점), 재정능력(5점), 중대재해 대응체계(5점), 기타 가산점 및 감점 ㅇ 선정방법 :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서면 및 대면심사 - 대면심사 시, 제안자는 15분 이내로 PPT 발표 후 10분 이내로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되며, 발표자료는 제안서를 기본으로 요약 제출하되 제안서와 동일하게 작성 ※ 제안서 발표 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신분증 지참) ㅇ 심사위원별 평가 결과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수탁자로 선정함 (단, 평균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릿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심사항목 중 ①어린이집 운영계획 ②원장의 전문성 ③시설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시에도 1개 기관만 참여시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여부 심의 ※ 참여한 위탁운영체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 위탁운영체 모집 재공고 ※ 선정된 위탁운영체에 결격사유 등 발생 시 차순위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 ㅇ 선정 결과 발표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 개별 통지 3 향후일정 ㅇ 모집공고 : ’22.09월 ㅇ 제안서 접수 : ’22.10월 ㅇ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사 선정 : ’22.11월 ㅇ 원가·협약 심사의뢰 및 협약체결 : ’22.11월 ㅇ 신규 수탁자 운영 : ’23.01월 붙 임 : 위탁운영자 선정 평가 기준, 공고문, 제안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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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위탁운영자 선정 평가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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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고문(보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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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안요청서(보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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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수탁업체 공모·선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30839 생산일자 2022-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동길 (02-2133-3758) 관리번호 D0000046224303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시청어린이집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