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국회(김용판)의원 요구자료 제출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긴급)국회(김용판)의원 요구자료 제출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7072(2022.9.15.)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의원 김용판(국민의힘) 의원실에서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를 통하여 요구하신 서울시의 최근 5년간 공유재산 처벌현황(공유재산법 제6조 위반)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제출하고자 하니 해당사항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9.19.(월) 11:00까지 기한을 엄수하여 재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 현황 나. 관련근거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99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작성방법 - 18년 ~ 20년 8월: 기 제출한 자료를 보완 작성(처벌결과 보완 제출) - 21년 9월 ~ 22.8월 : 해당사항이 있으면 제출 ※기한 내 제출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국회(김용판 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 1부. 2.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2,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서상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주무관 김민주 행정재산팀장 김용석 재산관리과장 09/16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재산관리과-1027 ( 2022.09.16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자산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75 /전송 02-2133-1031 / minju4526@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8.3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국회(김용판 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hwpx

    비공개 문서

  • 작성서식.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긴급)국회(김용판)의원 요구자료 제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산관리과
문서번호 재산관리과-1027 생산일자 2022-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주 (02-2133-3275) 관리번호 D00000462238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