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직2구역 공동이용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심재창조과-862 결재일자 2022.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재창조계획팀장 도심재창조과장 서형일 유경석 09/16 정회원 협조 사직2구역 공동이용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 2022. 9.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창조과) 사직2구역 공동이용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 사직2구역 내 우리 시(부서)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노후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 근거 ㅇ「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ㅇ 사직2구역 공동이용시설 안전점검 계획(도심재창조과-358호, ’22.09.01.) □ 점검 개요 ㅇ 점검 일시: ’22.09.06. (화) 14:00 ~ 18:00 ㅇ 점검 대상: 사직2구역 내 우리 시(부서) 소유·관리 건축물(5개소 6개동) 연 번 위 치 현 황 비 고 ㅇ 참석 전문가: 시 건축안전자문단 위원 2인 연 번 성 명 소 속 분 야 □ 점검 결과 연 번 위 치 점검 등급 주요 의견 ※ 등급 산정 기준 등 급 기 준 우 수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확보 양 호 일부 부재 경미한 결함 발생, 안전에는 지장 없으며 일부 보수 필요 보 통 광범위한 부재 결함 발생, 안전에는 지장 없으며, 간단한 보수·보강 필요 미 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깁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정밀안전점검 등 실시), 안전등급 결정 등 관리가 필요 불 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제한·금지 여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 □ 검토 의견 ㅇ □ 행정 사항 ㅇ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지급 - 수당 산출: 195,000 × 2인 = 390,000원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건설 분야 기술사 노임단가 적용(4시간 이내 1/2 감액) - 예산 과목: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창조과,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주택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 사무관리비 붙임 1. 참석 전문가 서명부 1부. 2. 안전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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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참석 전문가 서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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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안전점검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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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2구역 공동이용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심재창조과
문서번호 도심재창조과-862 생산일자 2022-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형일 (02-2133-4641) 관리번호 D00000462275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