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매대행해제요구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경유) 제목 공매대행해제요구서 1. 서울시 지방세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공사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공매등의 대행)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대행 의뢰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매대행 의뢰내역 체납자 체납내역 관리번호 매각 물건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목 체납액(원) 나. 사유 : 완납 붙임 공매대행 해제요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조치운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9/16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4768 ( 2022.09.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86 /전송 02-2133-1038 / ccwoon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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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행해제요구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4768 생산일자 2022-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치운 (02-2133-3486) 관리번호 D000004622739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자압류재산공매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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