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경유) 제목 공매대행해제요구서 1. 서울시 지방세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공사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공매등의 대행)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대행 의뢰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매대행 의뢰내역 체납자 체납내역 관리번호 매각 물건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목 체납액(원) 나. 사유 : 완납 붙임 공매대행 해제요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조치운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9/16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4768 ( 2022.09.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86 /전송 02-2133-1038 / ccwoon7@seoul.go.kr / 부분공개(6)
26805415
20220917050007
본청
38세금징수과-34768
D000004622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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