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살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검토의견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2042(2022.9.15.)호와 관련입니다.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서를 작성하여 '22.9.2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체출 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예정)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4. (양식)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주무관 박혜령 정신건강증진팀장 노춘열 정신건강과장 09/16 함형희 협조자 시행 정신건강과-1244 ( 2022.09.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보건의료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48 /전송 02-2133-0724 / m3pyper@seoul.go.kr / 대시민공개
26804892
20220917050007
본청
정신건강과-1244
D000004622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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